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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소리 나는 100억대 재산상속 4년새 1.8배 증가... 규모만 39조 달해

    최근 수백억원대의 거액을 상속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4년 전 대비 1.8배 증가하고 규모는 39조원에 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해 준 피상속인은 338명으로 조사됐다. 2018년 185명과 비교해 82.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500억원 이상을 상속한 피상속인도 26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 이상(116.7%)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재산을 상속해 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으로 규모가 11.4배 늘어났다. 이들에게는 모두 16조50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지난해 결정된 전체 상속세 규모 19조3000억원의 85.4%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4616억원으로 2018년(1조7034억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다른 재산과 비교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예·적금 등 금융자산은 5조5341억원으로 2018년(2조5976억원)의 2.1배였다. 토지가 7조8769억원, 건물이 15조3266억원이었다. 2018년 때보다 각각 55.2%, 227.4%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모두 상속자의 사망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취지와 과세 근거는 상이하다. 유산세의 경우 상속세는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충분히 과세되지 않았던 부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취득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2023.10.18 14:06:37

    '헉'소리 나는 100억대 재산상속 4년새 1.8배 증가... 규모만 39조 달해
  • 유산취득세, 유산세와 어떻게 다른가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지난해 말에 김 모 씨와 이 모 씨는 각자 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상속받았다.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았으므로 두 사람이 비슷한 액수의 세금을 낼 것이라고 예상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김 씨는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했으나 이 씨는 납부할 상속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바로 한국의 상속세제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산세 방식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과세해 세액을 결정한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배우자 및 미성년자공제와 같은 인적공제 등을 합산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누진세율을 반영한 세액을 산출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김 씨와 이 씨의 사례는 동일한 금액을 상속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받는 가족 중에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어머니가 포함돼 있는지 등에 따라서 과세표준 및 부담 세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특징을 보여준다.이런 현행 상속세제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한국은 1950년 3월 22일 법률 제114호로 ‘상속 및 증여세법’이 제정·공포된 이래로 이러한 유산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23개 회원국 중에서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총 4개국이며 나머지 19개 회원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산취득세란 무엇이며, 한국의

    2023.06.29 14:01:22

    유산취득세, 유산세와 어떻게 다른가
  • 유산취득세 도입 가시화...세 부담 줄어들까

    정부가 73년 만에 상속세제 관련 ‘유산취득세’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개편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기존 과세 방식에 변화를 주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도 개선에 앞서 보완해야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다.과연 올해는 해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손질될 수 있을까.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한다.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한 세무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이는 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한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며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상속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다. 상속 총액에 따라 상속세율이 결정되고, 이 세율은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2023.04.25 12:45:37

    유산취득세 도입 가시화...세 부담 줄어들까
  • [big story]72년 된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바뀔까

    CHECK POINT 3유산취득세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상속세제 관련 ‘유산취득세’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다. 유산취득세로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10월 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그 배경에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유산세 과세 방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취득 과세 방식인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되는 유산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체계 정합성을 가지지 못하며, 상속세 과세 방식과 관련한 국제적 입법 동향과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현재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과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2022.11.29 11:50:44

    [big story]72년 된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바뀔까
  • [big story]상속세제 개정 '충돌'...징벌적 과세냐 부자 감세냐

    상속세제 개정 이슈가 올해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법인세 인하만큼이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간 상당폭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속세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짚어봤다. 해마다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상속세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지나치게 ‘징벌적 과세’에 가까웠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 측 상당수는 ‘부자 감세’라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정부는 올해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원활한 가업승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는 데도 방향성을 뒀다”고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로 늘리고, 상속 이후 고용, 자산 유지 요건도 완화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영인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

    2022.11.29 11:36:44

    [big story]상속세제 개정 '충돌'...징벌적 과세냐 부자 감세냐
  •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세금 셈법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유산취득세 카드를 꺼내들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언급해 왔다. 그는 4월 25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지난 7월 18일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는 “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8월 29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고, 이를 통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단,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법률 개정사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달 뒤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을 ‘중장기적 검토 과제&rs

    2022.09.26 09:32:36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세금 셈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