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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타다’ 불법 아니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타다금지법’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1일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타다는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기존 택시의 기능에 승차인원을 늘리고 품격을 더한 서비스로 출시 당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타다 서비스 출시 이후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당시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을 주장했다. 법원은 1,2심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으로 불똥이 튄 타다금지법 논란은 1,2심 판결 중에도 이어졌다.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발의,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연한 결정이지만,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01 16:47:21

    대법 “‘타다’ 불법 아니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 전환점 맞은 ‘토종 포털’… 다음의 28년사

    [비즈니스 포커스]‘다음카카오’에서 ‘다음’이 사라진 지 8년. 카카오가 또 한 번의 결단을 내렸다. 다음을 사내 독립 기업(CIC)으로 분리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달았다. 다음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점유율은 네이버에 밀린 지 오래지만 다음의 역사는 곧 한국 포털의 발전사이기도 하다. 이제는 스스로 가능성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다음의 역사를 짚어 봤다. ①‘즐거운 실험’의 시작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벤처기업 ‘다음’을 세운 것은 1995년 2월의 일이다. ‘다음’이 한국의 포털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한국 최초로 시작한 다음의 무료 웹메일 서비스 ‘한메일넷’ 덕분이었다. 이 한메일은 이제 막 뿌리 내리기 시작한 한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표하는 ‘국민 메일’로 자리 잡았다. 당시만 해도 메일 계정이 ‘한메일’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1999년 가입자 300만 명을 돌파한 다음은 독일 미디어그룹 베텔스만에서 60억원을 투자받기도 했다.포털 ‘다음’에 2000년대는 전성기였다. 다음의 인터넷 카페는 당시 인터넷을 대표하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공통된 목적을 가진 인터넷 카페의 개설로 다음에는 저절로 사람이 모여들었다. 다음은 뉴스 서비스와 웹툰 등 지금의 한국 포털이 서비스하는 모든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한국형 포털’로 진화했다. 한때 다음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 검색 엔진인 ‘야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04년 다음은 본사를 제주도로 옮기며 ‘즐거운 실험’을 시작한다. 기업의 본사를 서울에 두는 게 당연한 시대에 경기권도 아닌 제주도로 옮기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이었다.

    2023.05.18 06:00:05

    전환점 맞은 ‘토종 포털’… 다음의 28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