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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새벽 방송 6개월간 못 본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 시간대에 상품 판매 방송을 못 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린 업무 정지 처분이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서다.정부의 방송 중단 처분이 법정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한동안 실적 부진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직원 범죄 숨겨 방송 재승인”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1월 30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 중단 시점은 향후 과기부가 결정할 예정이다.같은 날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강 전 사장은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임직원 범죄 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방송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2015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리고(업무상 횡령), 검찰의 롯데홈쇼핑 압수 수색 때 비서에게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저장된 일정 및 업무 관련 파일을 지우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이번 사건은 2014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이 납품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롯됐다. 그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기정통부)에 내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숨겼다. 정부는 해당 범죄

    2022.12.13 17:29:01

    롯데홈쇼핑 새벽 방송 6개월간 못 본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 MBN, 1심에서 ‘방송 6개월 정지 타당’…이유는?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20년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사 최초로 내려진 방송 정지 처분이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MBN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상황에 따라 채널 정지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불법 자본금 충당 논란사건은 MBN이 최초로 채널 승인 심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MBN은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39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2769억원의 유상 증자를 실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실제 모집 계획은 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결국 MBN은 임직원 16명을 차명 주주로 내세우고 556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납입했다. 이후 MBN은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모집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재무제표·주식청약서 등 방통위에 제출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또한 임직원 4명이 부담해야 할 주식 인수 대금을 MBN의 최대 주주인 매일경제신문과 매경닷컴이 대납하기도 했다. ‘주요 주주 지분율’ 변경 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을 차명 주주로 활용한 것이다.그 외에도 일부 주주와 일정 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바이백)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진행됐다.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의 서류는 2014년, 2017년 MBN의 1·2차 재승인 심사 때도 그대로 사용됐다. 결국 방통위는 2020년 위와 같은 문제 등을 이유로 MBN에 6개월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다.방통위는 채널 승인 취소 안까지 고민했지만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MBN의 업무를 6개월 동

    2022.11.15 17:00:01

    MBN, 1심에서 ‘방송 6개월 정지 타당’…이유는?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