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6개월간 300여 통 문자로 딸 스토킹한 50대 女 징역형 집유

    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에게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시작은 평범한 모녀사이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였다. A씨는 딸에게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오늘 집에 가서 자게 해줘' 등 일상적인 내용의 문자에 딸의 답이 없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 A씨의 태도가 일순간 변했다. A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그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4 09:43:46

    6개월간 300여 통 문자로 딸 스토킹한 50대 女 징역형 집유
  • 비정규직 女직장인, 정규직보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 多

    #1. “회사에서 잠시 사귀다 헤어진 사람이 집 앞에 찾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욕을 해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가족이 이사장과 아는 사이라 오히려 제가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2 “사장 아들인 상사가 입사 초반 제 몸을 두 번 정도 만졌어요. ‘남자는 성욕이 본능’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퇴근 후 개인적으로 불러냈는데, 문제를 제기하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며 이른 시일 내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앞두고 직장인 1천명에게 젠더폭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26.0%)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35.2%)이 남성(18.9%)보다, 비정규직(31.0%)이 정규직(22.7%)보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38.4%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많았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가 21.5%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여성의 88.2%가 '이성', 남성의 42.1%가 '동성'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8.0%는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스토킹 역시 여성(10.1%)이 남성(6.4%)보다, 비정규직(12.5%)이 정규직(5.0%)보다 많이 경험했다. 비정규직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은 14.7%로 정규직 남성(5.0%)의 3배 수준이었다. 스토킹을 당하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67.5%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30.0%)',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2.5%)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줄어들었냐'는 질문에는

    2023.09.04 07:43:12

    비정규직 女직장인, 정규직보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 多
  • '반의사 불벌 폐지' 스토킹 처벌강화법, 만장일치 국회통과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6명으로 가결했다.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이는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인 전주환의 경우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아울러 개정안에는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2023.06.21 15:46:34

    '반의사 불벌 폐지' 스토킹 처벌강화법, 만장일치 국회통과
  • '사귀자'며 3시간 동안 895통 전화? 끝내 벌금형 선고

    자신과 교제를 해달라고 여성에게 새벽에 895차례가량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올해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A씨는 B씨가 전화에 응답하지 않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서도 600회가량 통화를 시도하는 등 총 895차례 전화를 걸은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B씨가 A씨 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수신 기록만 남겼지만 그것만으로도 B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2023.06.01 10:10:41

    '사귀자'며 3시간 동안 895통 전화? 끝내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