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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파견 인정되면 정직원과 임금 차액 10년치 줘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불법 파견 상태임을 인정받은 하청 업체 노동자가 최대 10년 치의 임금 차액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하청이 아닌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10년까지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원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손해 배상 부담까지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 배상 산정 기간이 10년까지 허용되면서 불법 파견을 둘러싼 소송이 더욱 빗발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직접 고용에 대규모 배상 부담도…‘설상가상’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4월 27일 삼표시멘트의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하청 업체 노동자들을 파견 상태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삼표시멘트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주장대로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 배상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잡아야 한다고 봤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법원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는 파견 노동자에게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의 손해는 (삼표시멘트의) 새로운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배상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하청 노동자의 손해 배상액은 삼표시멘트에서 정년을 넘긴 상태로 해당 하청 노동자와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2023.05.16 17:00:01

    불법 파견 인정되면 정직원과 임금 차액 10년치 줘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 7년 소송 끝 하청 비정규직 직고용 판결 받은 현대위아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현대위아가 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이다.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들은 현대위아 평택 1·2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 등을 담당한 노동자다. 공장은 현대위아가 먼저 주문 생산 정보를 작성해 협력 업체와 공유하면 사내 협력 업체 노동자가 주문 생산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정보가 생산 정보 모니터에 뜨면 이를 토대로 조립 라인이 돌아가는 식이었다.1공장에서 근무하던 A 씨 등은 실린더 헤드 등 가공 라인을 6개월씩 순환하면서 완성된 엔진 주요 구성품을 검사했고 불량을 발견하면 현대위아(피고) 소속 직원에게 보고했다. 그러면 현대위아 직원은 불량품을 수정장으로 보내 수정할 것인지 그대로 조립 라인에 투입할 것인지 등을 결정했다.2공장에서도 1공장과 마찬가지로 사내 협력 업체 직원들은 작동 중인 컨베이어 공정 부분에 자리해 조립 중인 엔진 등이 도착하면 컨베이어 작동을 중단시킨 후 그때그때 부품 조견표를 대조해 조립 업무를 수행했다.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벨트 컨베이어를 작동시켰다.A 씨 등은 현대위아가 파견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파견 범위를 벗어난 ‘불법 파견’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청 회사가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거나 파견 금지 업무에 사용하면 직고용해야 한다.이들은 “피고와 사내 협력 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 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노동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사용 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해 파견 노동자인 원고들을 사용하

    2021.07.22 06:15:26

    7년 소송 끝 하청 비정규직 직고용 판결 받은 현대위아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