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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喪) 겪었는데 대표는 조문 안 와···” CTO가 밝힌 스타트업 폭로글 논란
한 스타트업의 퇴사예정자가 자신이 다닌 회사의 사내문화에 대한 폭로글을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 올려 논란이다. 자신을 쿠키플레이스의 파운딩 멤버이자 CTO라고 밝힌 A씨는 사내문화에 대한 회의감에 곧 퇴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채용공고를 보고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생겼고, 앞으로는 채용공고에 적힌 내용 그대로의 회사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이라며 글을 작성하는 심경을 전했다. 그는 ‘쿠키플레이스에서 함께 성장하실 동료를 찾습니다’라는 공고에 적힌 문구를 하나씩 반박했다. 우선 ▲‘매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지급해요’라는 문구에 A씨는 “현 대표는 작년 말 동료들에게 법인카드로 점심과 커피 등을 계속 사주면 버릇이 나빠진다며 제게 법인카드를 그만 사용할 것을 요구한 적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직접 쓰신 공고대로 구성원들에게 조금 더 베풀 줄 아는 회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일에는 축하와 함께 케이크 및 유급 반차를 지급한다’는 문구에 A씨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생일에 유급반차를 지급받은 동료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는 공고대로 전구성원에게 지급하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경조사를 챙겨준다는 문구에 그는 한 달 전 친족상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조문으로 마음을 표해주신 다른 모든 동료들과는 달리 대표는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며 “(회사에서) 경조사비 지원 또한 없었다. 앞으로는 임직원의 경조사를 챙기는 회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제가 처음부터 만든 프로덕트고 제가 직접 세운 회사이기에 애착도 크고 회사 내부의 일을 밖으로 꺼내고 싶
2023.06.26 0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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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 놓고 얘기 하려고···” 회사 몰래 채용공고 올린 스타트업 직원
5인 미만의 스타트업에서 한 직원이 회사와 상의 없이 채용공고를 낸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채용공고를 직접 낸 직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회사계정으로 이메일이 잔뜩 와서 확인해보니 입사지원서”였다고 전했다. 이어 “알고 보니 동료가 본인이 느끼기엔 회사에 추가 직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채용 공고를 냈다. 대표와 팀원 누구에게도 상의 없이”라며 “결국 자기 아랫사람 뽑으려고 한 것 같은데 사람 뽑아놓고 얘기하려고 했단다"라고 덧붙였다.A씨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말 한마디 없이 채용공고를 낸 것, 그리고 대표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스스로 판단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선 넘네’, ‘채용되면 자기 월급 반으로 나눠주면 될 듯’,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진정한 스타트업 인재’ 등등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25 2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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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대표와 결혼, 출산·81세 노모 모실 직원 채용’ 논란···하루 만에 삭제
‘58세 미혼남 대표와 결혼한 뒤 출산하고, 81세 모친을 모실 사원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다.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글이 게재됐다.이 채용공고에는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필수 자격요건이 포함됐다.또한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 공고에서 회사가 제시한 고용형태는 수습 1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월급은 월 500만원, 내년부터 월 1,000만원이상 지급한다고 작성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 100만원, 내년부터 월 2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우대사항으로 영어·일본·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다. 근무조건은 7월까지 평일은 서울에서 영업·교육하고 주말은 전북 완주 사무실과 집에 들른다고도 했다. 한편, 해당 공고는 잡코리아 측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고 하루 만에 마감 조처됐다. 그러나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네티즌들은 “장난인줄 알았는데 진짠가 보네” “말세다 말세”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02 07: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