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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를 말한다. 단, 과세관청에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들은 무엇일까.CASE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전세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았는데, 제가 세무서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특별히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아파트를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넘겨받는 채무액만큼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부모 대신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시켜주는 것인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부모에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유리한 편입니다.다만 애초에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했다는 사실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서 해당 채무를 특정해 전산에 입력하고(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1항), 향후 누가 어떤 자금으로 갚았는지 등을 관리·점검하게 됩니다.통상 해당 채무의 약정에 따른 상환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해명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2항 및 제3항). 아울러 채무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오랜 기

    2022.09.26 09:25:28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 다주택자가 주목해야 할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유예되면서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담부증여는 무엇이고, 왜 절세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알아본다.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 승계 조건이 없는 일반증여를 선택한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 시 절세법으로도 주목을 끌고 있다.일반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승계액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세를 일부 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승계액만큼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한다.부담부증여 시 취득세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부분을 구분해 부담하게 된다. 증여금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승계액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리되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양도세로 납부하는 금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라고 말하는 것이다.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극대화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세가 작을수록 더 커지게 된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면 절세효과가 가장 크겠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지금이 절세효과를 얻기에 더욱 좋아진 상황이다.다만,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보다 세금부담액이 줄어든다고만 생각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다주택자 중과,

    2022.08.29 06:03:02

    다주택자가 주목해야 할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