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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은 취업규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개별 노동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서만으로 도입된 탄력근로제는 무효라는 취지다.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단축해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 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단위 기간을 2주 이내에서 6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쟁점, 하급심 엇갈린 판단대법원 2부는 2023년 4월 2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 용역 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피고인 A 씨는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항공기 기내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약 40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했다. 해당 업무는 원청 업체인 ‘대한항공’에서 조업사인 ‘한국공항’으로, 다시 일부 청소 업무는 도급 업체인 A 씨의 회사로 내려왔다.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5명의 노동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일에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노동자들의 미지급 연장 근로 수당을 청산하지 않는 등 총 5200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A 씨는 또 2014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여객기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근 수당을 같은 여객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124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받았다. 여성

    2023.06.06 17:00:01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