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2023년 세제 변화는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 변화를 중심으로 기업의 오너 및 세무·재무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정책 목표는 2022년 세제 개편 방향과 유사하게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납세 편의 도모, 구조적 리스크 해결 등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및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가업승계로 인한 세 부담 요건은 완화했다. 또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여러 세제 혜택들의 적용 범위를 넓혔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세제의 경우, 도입 시기를 부분적으로 조율하기도 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의 확장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미래 산업으로 잠재력이 있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는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 및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비해 더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 안보 및 경제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6개 분야의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구분해 관련 연구개발비 및 투자 비용에 대해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특정 기술(8개) 및 관련 사업화 시설(4개)에 투자한 기업은 규모에 따라 기존에 비해 5~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

    2023.08.28 14:08:17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2023년 세제 변화는
  • 해외, 공익법인 기부 ‘활발’…국내의 규제 걸림돌은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이나래 파트너·백준호 회계사] 2012년에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약속했을 때 순자산은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였다. 이후 그의 순자산은 크게 증가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됐으며 2021년에만 그가 창립한 재단(Musk Foundation)을 통해 57억 달러(약 7조4000억 원)를 기부해 교육 및 과학 연구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론 머스크가 기부를 서약한 자선단체는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부부와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2010년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의 대표적인 자선단체다. 이곳의 가입자가 되려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자격이 주어진다.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부부, 국내에서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더 기빙 플레지 측의 집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총 236명의 기부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또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존 데이비드 록펠러가 속한 록펠러 가문은 록펠러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해 시카고대, 가문의 이름을 딴 록펠러대,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부지, 최고의 복합예술 공연장인 링컨센터 등 방대한 부동산을 기부하고 의학, 과학 등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미국에서 이러한 기부 재단을 통해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은

    2023.04.27 09:00:06

    해외, 공익법인 기부 ‘활발’…국내의 규제 걸림돌은
  • 기업 오너라면 알아야 할 ‘2022 세제개편안’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이나래 파트너·백준호 회계사]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세제개편안에 많이 포함시켰다.특히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이번 세제개편안 중 기업 오너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의 가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제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기업 오너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도다.그러나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항상 존재했다. 특히, 매출액 한도(4000억 원), 지분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경영자들이 스스로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속칭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가업 상속 시 겪는 이러한

    2022.08.30 09:00:05

    기업 오너라면 알아야 할 ‘2022 세제개편안’
  •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고경태 본부장·이나래 파트너] 지난 6월 16일 새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라는 4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들을 많이 포함시켰다.세제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그리고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처분 시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들도 발표됐다.새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은 하반기에 보다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 이전에 상반기에 1차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법인세기업 투자, 고용 창출 유인 위해 법인세 정비전 정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새 정부에서는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감세안을 다수 수용해 법인세 관련 전반에 걸쳐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 개편 방향 중 이번 정부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단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2022.07.26 16:49:05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