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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매매로 토지·건물 공유자 변경, ‘지상권’ 성립할까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원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지만 증여나 매매 등의 이유로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땅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계속 쓸 수 있을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면 가능하다.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건물주에게는 건물을 위한 토지 사용권인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없고 그 대신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 지상권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공동 소유 토지 위에 공유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증여 또는 매매로 건물의 일부 공유자가 변경됐다면 새 공유자에게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이 이처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공유 토지 위 건물 소유자 변경A 씨는 1991년부터 조부 B 씨와 서울 종로구 소재 76㎡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단층 주택 건물을 절반씩 나눠 보유해 왔다. 그러다 A 씨는 2005년 6월 자신의 건물 50% 지분을 숙부인 C 씨에게 증여했다. 토지의 공유자와 건물의 공유자가 처음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제 토지는 A 씨와 B 씨가 절반씩, 건물은 B 씨와 C 씨가 절반씩 갖게 됐다.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06년 11월 B 씨는 D 재단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 50% 지분을 증여했다. B 씨와 C 씨였던 건물 공유자가 C 씨와 D 재단으로 바뀐 것이다. 이후 B 씨의 사망으로 B 씨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50% 지분은 2012년 10월 C 씨에게 상속됐다. 2013년 4월 C 씨는

    2022.10.18 15:29:02

    증여·매매로 토지·건물 공유자 변경, ‘지상권’ 성립할까 [최한종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