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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개소세, 그것은 무엇

    [비즈니스 포커스]“개소세 막차 타세요.” 12월 들어 자동차업계가 막판 판촉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해 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혜택 종료를 앞두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대대적인 판촉에 돌입한 것이다. 일몰(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정)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2주 만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는 곳도 있었다. 큰맘 먹고 자동차 한 번 사려는데 개소세니 일몰이니 용어가 어렵다. 막차를 타야 한다는 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개소세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무엇인가요개소세는 특정한 물품(자동차‧귀금속‧모피 등)이나 특정한 장소(경마장‧골프장‧카지노 등)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다.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이다. 1977년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 개소세로 이름이 변경됐다.-개소세 원래 3.5% 아닌가요                         자동차 개소세율은 5%다. 정부는 경기 침체가 우려될 때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곤 한다. 한시적으로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5%)로 15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소세가 3.5%로 인하되면 실제 내는 개소세는 105만원이 된다. 정상 세율과 비교할 때 45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차량 가격이 높아질수록 개소세 인하의 효과는 더욱 크다. 3.5% 세율을 적용하면 5500만원의 GV70는

    2022.12.16 12:00:01

    자동차 개소세, 그것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