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아직도 궁금한 디폴트옵션, ‘선택의 시간’ 다가왔다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디폴트옵션을 아시나요?” 근로자에게 이렇게 물으면, 아직은 “글세, 잘 모르겠네요” 하는 대답을 많이 듣는다.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은 2022년 7월 12일의 일이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 정작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우선 디폴트옵션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보기로 하자.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결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미리 정해 둔 운용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사전에 운용 방법을 정해 둔다고 해서 디폴트옵션을 관련법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 한다.디폴트옵션의 적용 대상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의 퇴직 계좌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가 이체한 부담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해야 하고, 운용 성과에 책임도 져야 한다.IRP 가입자도 마찬가지다. IRP 가입자는 매년 일정한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IRP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 DC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IRP 가입자 또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

    2022.12.02 14:08:14

    아직도 궁금한 디폴트옵션, ‘선택의 시간’ 다가왔다
  • 퇴직연금 최대 화두 ‘디폴트 옵션’의 궁금한 10가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요즘 퇴직연금 시장의 최대 화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다. 지난 7월 12일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담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고 방치할 때를 대비해 사전에 운용 방법을 지정해 두는 제도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가입자가 정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정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DC형 적립금 중 80%가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에 맡겨져 있다.‘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퇴직연금 적립금 중 80%를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해서 시중 금리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이번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도입한 데에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중된 운용 관행에 변화를 주어 어떻게든 수익률을 개선해보려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 경험한 적 없던 생경한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이해 부족이 오해로, 오해는 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처음 시행하는 지금부터 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퇴직연금과 가입자가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 10가지를 뽑아 정리해봤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나그렇지는 않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만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대상이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2022.07.26 16:13:54

    퇴직연금 최대 화두 ‘디폴트 옵션’의 궁금한 10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