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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조세 동향 교류 활성화” 한·독 IFA 수장 한자리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와 독일국제조세협회(IFA Germany)를 대표하는 두 수장이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두 협회가 대면 교류를 가진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은 지난 8월 3일 법무법인 세종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크리스티안 케저(Christian Kaeser) 독일국제조세협회 이사장(지멘스 글로벌 본사 세무 총책임자)을 만나,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두 협회의 활동 교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코로나19 이후 갖기 힘들었던 대면 교류를 재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백제흠 이사장은 “양국 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인연을 이어 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방문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백 이사장은 “지난 2018년 독일 베를린에서 공동 학술 세미나를 치른 바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대면 회의를 갖기가 어려웠다”면서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국제조세 동향을 공유하고 협회 간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크리스티안 케저 이사장도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회의를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대면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한국국제조세협회와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공식적인 대면 행사를 통해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제조세 동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다양한 조세협약 이슈 중에서도 △수익적 소유자 △사용료 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소득 구분 △고정사업장 등에 대한 판례가 화두에 올랐다. 특히 각종 조세협약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가 유럽 내 국가들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주

    2023.08.28 14:54:42

    “국제조세 동향 교류 활성화” 한·독 IFA 수장 한자리에
  • 해외 사업 시 꼭 알아야 할 국제조세 동향은

    [한경 머니 기고=하동훈 EY한영 세무부문 전무] 국제조세는 기업이 해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업무 분야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세 체계와는 완전히 새로운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국제조세의 영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화두는 단연코 글로벌 최저한세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 진출 현지국 등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을 경우에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과세 체계다. 즉, 해외 자회사가 저율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한국은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법안을 법제화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조세 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선도적 움직임과는 별개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업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납세 협력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지금까지 기업들은 인건비를 포함한 제조 비용 절감, 원부자재 조달의 편의성,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 존재 여부 등에 따라서 해외법인 설립 지역을 선정해 왔다. 이러한 사업적 요소들의 고려 외에 현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조세 혜택들도 감안했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인해 실효세율을 낮추는 조세 혜택을 재고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2023.02.27 15:37:40

    해외 사업 시 꼭 알아야 할 국제조세 동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