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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국민 설문조사는 ‘착시’···직장인 대다수 “노동시간 축소 원해”
직장인 10명 중 8명가량이 현재 주 52시간제를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 측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는 '착시'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월 4∼11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과 관련해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근로시간 개편으로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새롭게 정한다면 몇 시간이 적절한가'를 물으면서 선택지로 '48시간 이하', '52시간', '56시간', '60시간', '64시간', '69시간 이상'을 제시했다. 그 결과 2명 중 1명(48.3%)은 보기 중 가장 짧은 '48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현행 '52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29.6%였다. 10명 중 8명(77.9%)가량이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또 직장갑질119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노동자 대다수가 주 60시간 근로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착시'라고 주장했다. 고용부 조사에서는 '특정 주 내 최대 근로시간 제한 범위를 1주 60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노동자의 75.3%, 사용자의 74.7%로 가장 높았는데, 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한이 '주 60시간 이내'였다. 119 측은 "이번 결과에서도 확인됐듯이 직장인은 선택지 중 가장 짧은 시간을 일관되게 고르고 있다"고 짚었다. 근로 상한을 줄이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높았다. 사무직(47.6%), 생산직(48.5%), 서비스직(47%) 모두 1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 응
2023.11.19 2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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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도 피해 인정···직장 괴롭힘, 넓게 인정한 판결 늘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판결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골프장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관리자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7월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과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류일건 판사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부당인사에 관여한 입주자대표에게 4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입주자대표는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관리직원 2명의 대기발령을 관리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는
2023.10.09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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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상사의 구애에도 웃으며 참아야 하는 여성 직장인들
여전히 직장 내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줌마’, ‘아가씨’ 등 부적절한 호칭 사용이 만연했으며, 이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등에 대해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직장인 31.3%는 직장 생활 중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성 비정규직 여성 10명 중 6명이 ‘아가씨·아줌마’ 등의 부적절한 호칭으로 불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노동자는 12.4%에 그쳤다. 또 직장인 27.6%는 ‘여자는~’, ‘남자는~’으로 시작하는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 있었다. 26.4%는 ‘커피 타기’, ‘애교’ 등 잘못된 성역할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혐오 발언 및 성역할 수행 역시 여성이 각각 45.1%, 44.8%의 응답률을 보여 남성(14.2%, 12.2%)보다 크게 높았다.일방적 구애도 문제가 됐다.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은 14.7%에 달했다. 반면 남성은 3.4%였다. 한 응답자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다.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직장인 절반 가량(44.5%)은 직장 내에서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나 젠더 폭력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했다. 응답자의 48.2%는 직장
2023.09.11 0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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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더니···우리와 잘 안맞네요" 해고·계약 강요' 갑질기업 횡횡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 전후로 근로 조건이 달랐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수습사원들에게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 등 5대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한 제보자는 "'우리 회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정규직이고,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고 있었고, 지각이나 업무태만도 없었는데도 이렇게 해고될 수 있다니 너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지만 채용 뒤 기간제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는 취업이 절실한 청년 노동자들에게 계약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이라며 직장갑질119는 비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입사한 뒤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회사는 기간제 계약서지만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 정규직 전환 여부와 함께 연봉 인상을 문의하자 바로 구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수습기간에 갑자기 근무지나 근무 요일, 업무가 바뀌거나, 월급을 깎는 경우, 또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에 대응하려면 본인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혼용되고 있지만 △수습 △시용 △인턴은 모두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수습기간'은 확정적
2023.08.14 08: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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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지시, 관리자 “일 급하니까 당연” VS 직원 “말도 안돼”
“퇴근 이후, 주말 할 거 없이 팀장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와도 팀장이 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싫은 티도 못내요” “카톡으로 자기(상사) 와이프와 부부 성 트러블을 저한테 보내와요. 처음엔 너무 당황해 답을 안했는데, 다음날 (상사가) 오더니 저한테 “일하기 싫어요?”라고 하더군요.” (본지 ‘직장 내 괴롭힘 제보창’에 들어온 괴롭힘 사례 中)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가 70점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근 후 SNS’, ‘직장문화(펜스룰)’, ‘권고사직’과 관련해 관리자와 일반사원간의 감수성 격차가 컸다. 직장갑질119는 6일 ‘2023년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조사를 발표했다. 올해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72.5점으로 ‘C등급’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69.2점, 2021년 71점, 2022년 73.8점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직장갑질119가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30개 문항으로 만들어 설문조사한 데이터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수성이 높은 결과치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 퍼블릭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진행했다. 관리자와 일반사원이 가장 큰 감수성 차이를 보인 항목은 ‘아무 때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다.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상위 관리자는 55.9점, 일반사원은 73.1점으로 17.2점 차이가 났다.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상위 관리자 39점, 일반 사원 52.7점으로 13.5점 차이를 보였다. 감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폭언(87.7점) △모욕(84.6점) △사적용무
2023.08.07 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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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는데...' 직장인 77% “시급 11,000원 이상 돼야”
직장인 4명 중 3명은 시급 1만1천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많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2천210원보다는 적은 액수다.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천원(월 230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7.6%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만1천원(월 230만원)이 37.1%로 가장 많았고, 1만3천원(월 272만원) 이상 20.8%, 1만원(월 209만원) 이하 17.9% 순이었다.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85.6%가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희망하는 월급 인상 액수는 평균 83만6천원이었다.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임금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1천원이 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 약 55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에 대해서는 65.0%가 반대, 34.0%는 찬성했다. 월급 150만원 미만 직장인은 70.8%가 반대했고, 150∼300만원 67.8%, 300∼500만원 61.0% 등 월급이 많을수록 반대 비율이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 72.0%, 남성 59.7%가 반대했다.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경우 자신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9∼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26 07: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