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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분할의 변수 '특별수익'의 기준은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소송과 관련돼 최대 이슈로 떠오른 특별수익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재산과 관련된 재판을 할 때 상속인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상속 비율대로 분할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상속인 중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사람도 있는데, 모든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은 이러한 사정을 각각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고 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들보다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적게 하고, 다른 상속인들보다 피상속인을 위해 더 헌신해 기여분이 인정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늘어나게 한다. 특별수익 vs 기여분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예를 들자면, “너는 젊을 때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느냐”, “나는 결혼할 때 받은 것이 없는데 너는 부모님이 아파트를 마련해주지 않았느냐” 등이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이라면, “내가 아버지 곁에서 매일 밥과 반찬을 해서 나르고 용돈을 드릴 때, 너는 미국에 가서 살면서 20년 동안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 왔느냐”,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기여분에 관한 주장이

    2023.11.28 07:00:04

    상속재산 분할의 변수 '특별수익'의 기준은
  • 2023년 주목할 상속 판례, '유류분·상속포기' 결론은

    벌써 2023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 해 눈길을 끌었던 상속 판례들을 소개한다.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 매각될 경우, 유류분 반환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대법원에서 상속 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사건은 이랬다. 망인(피상속인)은 생전에 자녀인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됐고, 피고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했다. 망인이 2014년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신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 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매각) 또는 수용된 경우,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증여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할 것인지, 매각대금(또는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할지였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에 매매, 수용 등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 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10.27 07:01:05

    2023년 주목할 상속 판례, '유류분·상속포기' 결론은
  •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중요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유류분(遺留分)’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여러 명의 자식 중에서도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남긴다는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법률상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위의 경우 법률상 상속인에게 전혀 상속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한다. 또한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에 태아 및 대습 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 따라서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식이 아버지의 증여나 유증에 따라 자신이 받을 유류분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률상 정해진 일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즉 분할하는 재산가액,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의 몇 %와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시가의 산정 시기와 산정 방법이 문제 된다. 시가의 산정 시기에 대해 대법원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 의무자에 대해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

    2023.09.23 08:05:36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중요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한국의 세법은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습상속(代襲相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특별수익’, ‘유류분’ 등 각종 이해관계와 충돌했을 때 셈법은 매우 복잡해진다.1945년생 A는 부인과 사이에 아들 B를 비롯해 5남매를 두었다. A는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자신의 재산 중 70%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현금을 B에게 증여했다. B는 2013년경 암으로 사망했는데, B의 상속인으로는 아내 C와 아들 D가 있었다. 한편 A는 2015년경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2017년경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에 A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이혼한 부인에게 줄 위자료 채무 10억 원만 남아 있었다.A보다 먼저 사망한 B를 제외한 A의 나머지 자녀 4명은, A가 생전에 B에게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상속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B의 처 C와 아들 D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 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상속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던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어떤 사유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도록 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게 하는 제도다.할아버지가 사망할 때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아버지를 ‘피대습인’이라고 하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그 순위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손자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한다. 대습상속제도는 본래의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까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일찍이 로마시

    2023.07.26 08:13:58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한국의 세법은
  • '불효자 양성법' 유류분 제도 놓고 헌재서 격돌...해외는?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를 놓고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그간 묵혀뒀던 유류분 제도의 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측은 현행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 양성법', '분쟁 유발법'이라고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춰 이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 측은 일부 제도의 수정·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흔히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족의 전쟁’으로 불린다. 소송 과정에서 은밀한 가족 간 돈거래가 속살을 드러내며, 드라마 속 막장 서사가 이어지기도 한다.하지만 이 전쟁의 서막은 대개 예견된 일이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누구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지만 으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나 형제가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늘고, 이혼, 재혼, 졸혼 등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그 ‘공평의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적용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족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실제 대법원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본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물론 제정 민법 당시에도 유류분 제도가 없었지만, 민법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며 비로소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2023.05.18 12:26:33

    '불효자 양성법' 유류분 제도 놓고 헌재서 격돌...해외는?
  • BYC ‘1300억 상속 분쟁’ 5월 첫 재판[이홍표의 전쟁과 평화]

    한석범 BYC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과 1300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인 김모 씨와 그의 다른 자녀들이 한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5월 23일로 지정했다.앞서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한 회장을 상대로 1300억 원 규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 등은 BYC의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이 2022년 1월 별세한 이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몫을 뜻한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는다.업계에서는 한영대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포함해 유류분을 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금액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따라서 이 평가대로라면 기존에 알려진 한영대 전 회장의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보면 김 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 당초 김 씨 측에서는 소송에 앞서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

    2023.05.11 15:23:16

    BYC ‘1300억 상속 분쟁’ 5월 첫 재판[이홍표의 전쟁과 평화]
  • 배우자 vs 내연관계자, 재산분쟁 파국 막으려면

    이제 더 이상 상속재산 분할은 형제 간 분쟁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며 사망한 부모의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 이복형제(異腹兄弟) 간 갈등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내연관계에 있는 제삼자와 배우자 간 상속 관련 재산분쟁 사례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그 원인은 대개 무엇이고, 주의할 점들은 무엇일까.재벌가의 이혼은 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마련이다. 두 사람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끈 이유도 화제지만, 역시 메인은 ‘쩐의 전쟁’이다. 재벌가에는 헤어질 결심을 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일부 자산가나 재벌들의 경우, ‘억’ 소리 나는 이혼 비용을 치르기보다는 자녀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혼만 유지한 채 상대방의 외도를 묵인해주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것이 관련 법조계인들의 중론이다.이와는 달리 배우자의 반대로 이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사례다. 홍 감독은 2015년부터 김민희와 연인관계를 맺으면서 ‘공개 불륜커플’이란 오명을 얻었다. 사실상 본처와의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법원은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사실혼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내연녀 혹은 내연남과의 관계에서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분쟁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 버린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와 1문 1답을 통해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봤다.실제로 내연남

    2023.03.28 08:00:07

    배우자 vs 내연관계자, 재산분쟁 파국 막으려면
  • 증거 불충분한 유류분,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해야

    CASE저희 아버지는 치매로 오랫동안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던 중 병세가 악화하여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요양시설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재산 일부를 자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증여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나요?SOLUTION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상속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의지로 생전에 증여나 유증(유언증여)을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증여나 유증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제3자의 허위 주장이라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상속인의 확고한 의사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약 제3자의 주장이 허위나 위조로 인한 증여라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아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분을 요구하거나 상속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

    2022.12.02 10:17:15

    증거 불충분한 유류분,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해야
  • [big story]변화 시급한 유류분, 현실에 맞게 고치려면

    CHECK POINT 4유류분제도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류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굵직한 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해 변화가 필요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202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의 권순호 부장판사는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한 현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헌법에 반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이어 같은 법원의 이동연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로 유류분 관련 법률의 위헌제청결정을 했고, 같은 해 9월 당시 부산지법의 김태규 부장판사 역시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에 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청구는 10여 건을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아직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에 대한 전면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초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는 합헌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

    2022.11.29 11:53:23

    [big story]변화 시급한 유류분, 현실에 맞게 고치려면
  • 늘어나는 재혼가정...유류분 문제는

    우리 사회 내 재혼이 늘면서 전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에 대한 재산 분배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재혼가정에서 주목해야 할 유류분 문제들을 짚어봤다.우리나라에서 재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재혼 부부였다. 총 결혼 건수는 총 118만3750건이었는데, 이 중 초혼이 93만8080건이었고 재혼이 24만3083건(20.5%)으로 조사됐다.특히 재혼 중 ‘재혼남+재혼녀’ 조합이 12만8741건(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재혼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40대(29.9%)와 50대(30.9%)에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40대(30.5%), 30대(26.9%), 50대(25.5%) 순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우리 사회 내 가족 형태에 변화가 불면서 부부간 재산 분할이나 상속에서도 각종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재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문제들은 일반적인 가사이혼의 상담·소송 업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초혼보다 당사자 숫자가 증가해 권리관계가 복잡해진 데다 전 배우자 소생의 자녀들과의 감정싸움이 발생할 경우, 문제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곽준영 지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는 수년간 자산 가치 폭등의 문제와도 결부돼 있는데, 기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50~60대 이상의 세대가 가진 재산의 향방이 주된 관심사이고, 이에 새아버지나 새어머니로 인한 유산 분배와 기존 자녀들 간의 감정 싸움이 대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재혼가정을 둘러싼 유류분 쟁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가장 자주 발생

    2022.04.26 07:00:05

    늘어나는 재혼가정...유류분 문제는
  • 상속 분쟁, 도시락 반찬 차별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 분배의 불공평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관련 상속 분쟁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어쩌다가 학교에 오빠의 도시락을 잘못 가져갔는데, 내 도시락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계란프라이가 떡하니 올려져 있었어요.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필자가 가정법원에 근무할 때, 오빠와 남동생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어떤 중년 여성이 법원 조정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요즘에는 계란프라이가 그리 귀한 반찬도 아니고, 학교 급식이 일반화돼서 도시락을 싸 오는 학생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계란프라이 반찬 하나가 ‘남아선호’, ‘빈부격차’를 느끼게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차별 대우의 시작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오랜 세월 동안 삶의 여러 영역에서 쌓이고 맺힌 응어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겉으로 잘 표출되지 않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남겨진 재산의 분배를 두고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와 폭발하게 됩니다.자, 그러면 이 계란프라이가 상속 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볼까요. 누군가 죽었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고 처리되는지를 정하는 법을 상속법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남기고 죽은 재산은 원래 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자신이 예뻐하는 자식에게만 몰아주는 것도 그의 마음이고

    2022.01.26 06:00:23

    상속 분쟁, 도시락 반찬 차별에서 시작된다
  • 유류분, 지각변동…개정 시급한 부분은

    2021년 법무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공표하면서 유류분의 새로운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류분 역사와 시급히 개정돼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유류분 전쟁의 시작은 밥상 위 달걀후라이 개수부터 시작된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유류분 갈등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족의 전쟁’으로 불린다. 소송 과정에서 은밀한 가족 간 돈거래가 속살을 드러내며, 말 못할 배신감에 울분을 터트린다.하지만 이 전쟁의 서막은 대개 예견된 일이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누구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지만 으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나 형제가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늘고, 이혼, 재혼, 졸혼 등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그 ‘공평의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적용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족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실제 대법원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본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물론 제정 민법 당시에도 유류분 제도가 없었지만, 민법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며 비로소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즉,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2021.12.27 07:01:48

    유류분, 지각변동…개정 시급한 부분은
  • 상처뿐인 전쟁, 유산 분쟁의 천태만상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지만 사실 그것 말고도 남겨진 것들은 많다. 유산도 그중 하나인데 자칫 유산 상속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남겨진 이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어떤 분쟁들이 있을까.오늘날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라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가업, 가치와 정신의 계승을 의미한다. 상속과 증여에는 절세 전략, 노후 대비, 유지(遺志) 전달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승계 과정에서 가족 모두 한마음으로 감사하고 화목하게 뜻을 받는 것이다.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힘이 있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봉양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수면 밑에 있던 욕심과 다툼이 비로소 고개를 내민다. 가정법원에서 오랜 기간 상속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차라리 가족이 아니면 돈을 주거나 손해 보고 포기해버리면 끝이지만, 유산 분쟁은 돈도 돈이려니와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나아가 자신의 영혼과 마음까지 모두 파탄 난다는 것이다.돌아가신 아버지, 치매로 인지능력을 잃으신 어머니가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돼 아귀다툼할 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재산을 물려주거나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볼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은 유산을 둘러싼 분쟁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일부 상속인이 상식 밖의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뜻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리게 됐더라도,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어떤 준비와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유산을 둘러싼 분쟁은

    2021.09.29 08:54:02

    상처뿐인 전쟁, 유산 분쟁의 천태만상
  • “유류분, 실제 상속이익 반영해야”… 대법원, 판결 영향은

    그동안 유류분(상속인들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부족액 계산 시 마지막 남은 재산을 법정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는 ‘법정 상속분설’과 실제 받은 재산을 적용하는 ‘구체적 상속분설’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다. 최근 대법원이 “유류분 정산 시 실제 받은 상속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영향에 눈길을 쏠리고 있다.최근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각각 다른 금액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상속받은 이익 등 구체적인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딸 3명이 아들 1명을 상대로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등 현저히 많은 재산을 얻었다”며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이들의 부친 A씨는 생전에 3명의 딸에게 각각 1억5000여만∼4억4000여만 원과 아들에게 18억50000만 원 등 약 26억 원을 증여하고, 2013년 6월 사망하면서 4억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A씨의 자녀들은 나머지 형제 1명이 더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재산의 재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 재산의 50%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1심은 A씨가 앞서 증여한 돈과 사망 후 남긴 아파트를 더해 법정상속분을 30억1000만 원으로 평가했다. 이 중 절반

    2021.09.29 08:52:02

    “유류분, 실제 상속이익 반영해야”… 대법원, 판결 영향은
  • “왜 남동생만 상속 많이 받나” 소송 제기한 누나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돼 있다. 돌아가신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최소한 일정 비율만큼은 상속 받을 수 있다. 민법이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자녀 둘이 있다면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재산의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4분의 1이 된다.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몰려 다른 상속인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로 1977년 도입됐다. 만약 상속인이 유류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295건이었던 소송 건수는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다. 법원의 유류분 부족분 산정 방식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유류분 부족액 어떻게 산정할까최근 공동 상속인끼리 유류분을 정산할 때는 상속으로 받게 될 실제 금액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올해 8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 등 3명이 D 씨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E 씨는 2013년 6월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했다. A 씨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약 26억원을 나눠 줬는데, 이 사건 피고인 D 씨에게 가장 많은 18억5000만원을 증여했다. 딸인 A 씨 등 3명에게

    2021.09.28 06:00:24

    “왜 남동생만 상속 많이 받나” 소송 제기한 누나들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