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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나이키, 이제 리셀 막히나? '재판매 금지' 조항 추가

    나이키 코리아가 9월 초 소비자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정가로 구매해 더 비싼 값에 되파는 리셀러들을 제재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나이키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는 의도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재판매를 위한 구매’로 정의했습니다.또 구매가 재판매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주문 취소', '소비자, 소비자 계정 또는 멤버 계정에 대한 판매 제한', '환불 또는 반품 거절', '나이키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 거부 또는 계정 일시 중지 및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국내 리셀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원으로 거대해졌으며, 그중 나이키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부 인기 한정판 제품들의 리셀 가격이 정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경우도 흔하죠.‘재판매 금지’ 조항 추가로, 한정판 제품 당첨 후 배송지로 리셀 업체 주소를 기재해 바로 판매하거나, 선착순 구매 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등의 리셀러들 활동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중고 앱을 통한 개인 거래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2.09.16 11:03:43

    [카드뉴스] 나이키, 이제 리셀 막히나? '재판매 금지' 조항 추가
  • ‘최고 연 10% 이자’ 청년희망적금 7월 재판매 검토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오는 7월께 재개될지 관심이 모인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위해 오는 7월께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된다.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7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어 오는 7월께 다시 가입문이 열린다면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도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2년이다. 2년 만기를 채우면 은행 금리 기본 연 5%, 정부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비과세 혜택과 은행별 우대금리 등이 더해져 최대 연 10%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역이행 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 가능하다.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이날 종료된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이날 가입을 놓치면 오는 7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예산 456억원(약 38만명)을 책정하고 올해 말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상시 판매하려고 했으나 예상 밖의 가입자가

    2022.03.04 17:52:10

    ‘최고 연 10% 이자’ 청년희망적금 7월 재판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