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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도 재산”…판례 확립해 나가는 법원 [법알못 판례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하루에도 1000만원대의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은 11월 초 8270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11월 22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연임 소식이 들리자마자 다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11월 23일 오후 6955만원에 마감됐다.극단적인 가격 변동성에 따라 실생활에 이용하는 화폐로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상 화폐는 법조계에서도 종종 화두에 오르곤 한다.코인 투자 리딩방 등 가상 화폐를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활용해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에도 가상 화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누군가를 속여 비트코인을 받아낸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처음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주주 속이고 비트코인 6000개 편취…사기죄 성립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보스코인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스코인은 피고인 박 모 씨의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로, 가상 화폐 개발·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이들은 2017년 스위스에 ‘보스 플랫폼 재단’을 설립하고 신종 암호화폐 ‘보스코인’의 가상 화폐 공개(ICO)를 진행해 전 세계 투자자에게서 6902BTC(비트코인)를 투자금으로 유치했다.투자금은 1명이 임의로 출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관계자 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할 수 있는 다중 서명 계좌에 보관됐다. 박 씨

    2021.11.30 17:30:17

    “비트코인도 재산”…판례 확립해 나가는 법원 [법알못 판례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