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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인 부모님 돌봐도 불법?”···60년 된 의료법 싹 바꾼다
6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을 대대적으로 탈바꿈한다. 보건복지부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은 그동안 시대 변화 및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늘 있어 왔다.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면, 최근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본인이 뱉어내지 못해서 종종 산소포화도가 낮아진다.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했다. A씨의 보호자인 딸은 퇴원 후 집에서 가래 흡인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퇴원했지만 직장 출퇴근으로 비는 시간이 많아 요양보호사에 흡인을 부탁했다. 하지만 흡인을 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라 어렵다고 요양보호사는 거절했다. 척수장애인 D씨는 스스로 소변을 볼 수가 없어 도뇨관을 넣어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자가도뇨를 하고 있다. 최근 거동이 더 불편해진 D씨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았으며, 보호
2023.09.15 16: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