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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들, '주가 조작' 라덕연 재산 가압류…먼저 30억원대 동결

    증권사들이 SG증권발 폭락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라덕연 씨의 재산 가압류 조치에 나섰다.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이달 법원으로부터 미수금 32억9000만원에 대해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삼성증권도 라씨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라 대표의 은행·증권사 예금이 최대 35억원어치 동결됐지만, 이는 라 대표가 실제 해당 은행 등에 이만큼의 예금을 본인 명의로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라 대표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증권사로부터 가압류 신청이 들어와 일단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계좌를 동결했다는 의미”라고 했다.실제로 라 대표는 주가 폭락 전 해외 골프장 등 여러 자산들을 사들여 ‘자산 은닉’ 혐의도 받고 있다. 라 대표와 그의 측근들은 주가 조작을 통해 총 2640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절반인 1320억 원을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일단 증권사들은 지난달 발생한 무더기 주가 급락과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로 거액의 미수채권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작전세력의 타깃이 된 종목들이 주가 폭락을 하면 반대매매로 손실이 빌생한다. 이 돈은 먼저 외국계 증권사가 충당하고 그 다음 국내 증권사가 이를 갚아준 후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이에 따라 회사마다 규모는 다르지만, 미수채권 발생 규모가 큰 곳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일부 증권사들은 라씨뿐 아니라 폭락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들을 상대로 미수금 분할 상환 등을 제안하고

    2023.05.16 10:58:47

    증권사들, '주가 조작' 라덕연 재산 가압류…먼저 30억원대 동결
  • 본소 제기 없이 장기 방치된 가압류, 어떻게 해결할까[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가압류나 가처분해 두고서도 정작 본안 소송을 장기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자칫 채권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다음에서 거론되는 법리는 가압류·가처분 모두에 공통될 수 있지만 설명의 편의상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다).가압류를 통해 소멸 시효 진행은 그대로 중단된다는 점에서 본소 없이 가압류만 된 상태에서 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하지만 본소 없이 가압류 상태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재판으로 취소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첫째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다. 둘째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다. 셋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엔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참고로 현재는 제소 기간이 3년이지만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된 보전 처분은 10년,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7월 27일까지 신청된 보전 처분은 5년, 2005년 7월 28일부터 신청된 보전 처분은 3년이다.결국 가압류해 두고 장기간 본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으로 채권(대여금)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절차적으로는 가압류 집행이 취소될 수 있게 된다.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과 장기간 본소를 제기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가압류가 취소돼 등기부에서 말소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이런 점을 이용해 채무자가 다음과 같이 꾀를 내면 가압류의 족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일

    2022.06.24 06:00:14

    본소 제기 없이 장기 방치된 가압류, 어떻게 해결할까[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