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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꼬리표’ 떼어낸 타다...위기에도 지속됐던 '모빌리티 혁신'
‘불법 콜택시’ 논란 끝에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 경영진이 6월 1일 대법원으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9년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하는 만큼 기존의 택시 서비스와 비교해 요금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베이직은 출시와 함께 폭발적인 시장의 반응을 얻었다. 차량 내부가 넓다는 점과 특히 ‘승차 거부’가 없다는 점을 반기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차량 내부에서 와이파이 등의 사용이 간편해 이동 중에 업무를 보기 좋다는 평가도 많았다. 운전사들은 승객에게 쓸데없는 말도 시키지 않았고 담배 냄새 대신 방향제 냄새가 났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출시 9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고 곧 170만 명에 다다랐다. 드라이버(운전사) 또한 1만2000명에 달했다. 타다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하지만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타다는 1·2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국회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 등
2023.06.04 15: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