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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손해보험, 부실 기관 효력 정지로 ‘벼랑 끝 기사회생’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던 MG손해보험의 경영권이 다시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에 돌아갔다.대주주의 손해를 이유로 금융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행정 처분이 무력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주주와 금융위의 소송전으로 MG손해보험의 회생 작업은 한동안 제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력화된 금융 당국 적기시정조치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금융위의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2022년 5월 3일 인용했다.재판부는 “기존 보험 계약의 해약, 신규 보험 계약 유치의 제약, 자금 유입의 기회 상실, 회사 가치의 하락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올해 4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주요 재무 지표가 나빠지는 상황임에도 경영 개선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였다. MG손해보험의 2021년 말 기준 지급 여력(RBC) 비율은 약 88%로 금융 당국의 보험업법 기준(100%)을 밑돌았다.이에 금융위는 올해 1월 MG손해보험에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 방안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이 계획을 마무리하라고 통보했다. 보험업 감독

    2022.05.17 17:30:04

    MG손해보험, 부실 기관 효력 정지로 ‘벼랑 끝 기사회생’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