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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연부연납 증가세...효과적 활용법은

    최근 7년간 증여세 연부연납 건수는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 원에서 2조322억 원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연부연납이 늘어난 배경은 무엇이고, 효과적인 활용법은 무엇일까. CASE 재산을 증여받은 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증여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현금이 없거나 수증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수증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본세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금을 곧바로 납부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장기간 분산시키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이나 일정한 유가증권 등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날에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도

    2023.10.27 07:00:53

    증여세 연부연납 증가세...효과적 활용법은
  • 갑작스러운 거액의 상속세, 나눠 낼 수 없나요

    상속의 최대 난제 중 하나는 역시 상속세 납부다. 갑작스런 거액의 상속세 폭탄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CASE갑작스럽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현재 재산 상황으로는 도저히 한번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인은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은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우선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2회에 나누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분납’란에 분할해 납부할 세액을 기재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2022.11.30 08:00:08

    갑작스러운 거액의 상속세, 나눠 낼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