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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이후 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A 씨에게 7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하지만 A 씨는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를 기초로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산정하라”며 2014년 1월 육아휴직 급여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같은 해 2월 “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이미 지급됐다”며 A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 그리고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까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우선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규정했다.이어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 기준을 제시했
2021.06.30 06: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