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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 돼” 법원 첫 판단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법리 다툼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기업 측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복지포인트에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줄줄이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맞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2023년 10월 26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하게 냈을 때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복지후생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사원 등 모든 임직원에게 매년 1월 1일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임직원은 복지포인트를 사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쓰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우선 산 뒤 구매에 쓴 복지포인트만큼의 돈을 환급받았다. 이 복지포인트는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비를 비롯해 기타 증빙이 어려운 지출 등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는 사용이 제한됐다. 매년 12월 20일까지 쓰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자동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금전적으로 청구하거나 양도할 수도 없었다. 코레일은 2015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지포인트를 단체

    2023.11.26 06:04:04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 돼” 법원 첫 판단 [민경진의 판례 읽기]
  •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이후 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A 씨에게 7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하지만 A 씨는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를 기초로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산정하라”며 2014년 1월 육아휴직 급여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같은 해 2월 “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이미 지급됐다”며 A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 그리고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까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우선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규정했다.이어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 기준을 제시했

    2021.06.30 06:22:01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