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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일가 회사 부당 지원…세아그룹 계열사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당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은 고발하기로 했다.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업체인 계열회사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철강 전문 그룹으로 세아홀딩스, 세아제강지주 등 2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는 재계 42위 기업집단이다. 고(故) 이운형 선대회장의 아들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이 지배하는 세아홀딩스 체제와 이 사장의 삼촌인 이순형 현 세아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세아제강지주 체제로 나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그룹 총수일가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개인회사 HPP가 2015년 11월 CTC를 인수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만 적용되는 물량할인 제도를 신설해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총 14회 분기 중 12회에서 정상 할인액(400원/kg)보다 더 높은 할인액(1000원/kg)을 적용해 다른 비계열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CTC의 주요 생산제품인 반도체용 강관의 경우에는 미터당 단가 1원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CTC는 26억5000

    2023.09.25 18:32:10

    총수일가 회사 부당 지원…세아그룹 계열사 檢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