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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 내 유산, 기부로 나눈다

    유산기부란, 기부자가 ‘자신의 사후(死後)에 남겨질 재산’인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자의 상속인이 아닌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불우한 이웃이나 친척 등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도 유산을 기부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IMF 외환위기 이후 부의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지 수요가 급격히 확대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압박 요인들은 정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선단체, 공익법인 등 민간단체들과 그 수요을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영국의 자산지원재단(CAF)이 최근 발표한 ‘2018 세계기부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60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21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2007년 0.84%에서 2017년에는 0.75%로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의 비율은 0.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는 흔히 기부 하면 생전에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산을 기부하는 것은 생전재산을 기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부재산이 생전재산이냐 유산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생전기부라면 “00 부동산을 기부한다”와 같이 정해 본인이 기부를 실행하지만, 유산기부라면 상속인이 기부를 이행해야 할 것이고 형식도 “00재산의 10%를 기부한다”는 방식으로 기부하게 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유산기부는 대체

    2022.04.26 07:00:01

    소중한 내 유산, 기부로 나눈다
  • [special]?슬기로운 유언, 기부로 완성하다

    우리 사회 내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소중한 재산을 자식이 아닌 사회로 환원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 같은 의지가 사후에 오롯이 지켜지기 위해서 유언장 문화는 어떻게 정립돼야 할까.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고령사회’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6년에는 30.5%,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이처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상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에 잘 대비하자’는 말이 아직도 어쩐지 어색하고, 먼 훗날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상속의 첫 단추는 유언이다. 문제는 제대로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다.유언장은 민법에 의해 상세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법 규정을 벗어난 유언은 ‘일기’나 ‘가훈’에 불과하다. 유언은 법에 정해진 다섯 가지(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법이 있으며,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장의 작성 연·월·일과 유언자의 주소 또는 생활 근거지, 유언자의 이름, 도장 또는 지장이 꼭 포함돼야 한다. 주소는 유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일 필요는 없으며 생활 근거지도 가능하다.글자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는데 녹음을 한 날짜, 유언자의 이름, 증인의 녹음

    2022.02.07 07:00:09

    [special]?슬기로운 유언, 기부로 완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