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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안 주면 차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다.정규직으로 채용될 확률이 높고 정규직과 거의 똑같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상여금과 성과급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 이후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채용형 인턴의 임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똑같다면 성과급도 같아야”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2022년 6월 16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노동자 28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원고에게 추가로 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2016~2018년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했다. 당시 입사했던 채용형 인턴들 중 90% 이상이 인턴 기간(3개월)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7년 하반기 입사자(90명) 중에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정규직이 됐다.이들은 정규직이 됐음에도 재직 기간 산정 과정에서 인턴 기간이 제외되면서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지 못했거나 정규직보다 적게 받았다. 가스공사 보수 규정상 정규직은 월 기본급의 300%를 고정 상여금, 250%를 인센티브 성과급(내부 성과급)으로 받도록 돼 있다.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정규직이나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비교하

    2022.08.02 17:30:02

    법원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안 주면 차별”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