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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시대,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소비하는 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더욱 앞당기고 있다. 콘텐츠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콘서트를 관람하며 가상의 전시 공간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극장·공연장·미술관이라면 티켓을 검사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통제할 수 있다. 만약 무단으로 그 장소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단으로 들어가 콘텐츠를 듣고 보고 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온라인에서는 어떨까.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적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킹 등을 통해 그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은 오프라인에 비해 쉽다. 그리고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 등 전통적인 법적 구제 수단은 적용할 수 없다. 콘텐츠에 접근했다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도 없다. 블리자드의 승리로 끝난 MDY의 소송전이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저작물의 보호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8조 제2호,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 조항은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실제 문제가 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미국의 게임 업체 블리자드가 만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2021.12.31 17:30:05

    디지털 시대,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