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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리는 ‘즉시연금’ 판례…미지급 1조원은 누구의 것?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최대 1조원의 미지급 보험금을 두고 가입자들과 생명보험회사들이 벌이는 소송의 판례가 바뀌고 있다. 바로 ‘즉시연금’ 소송이다.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계약보다 월 납입금이 적다”며 생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소송 초반에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생보사의 승소 소식이 잇달아 들리고 있다.  금감원 지시에…생보사 “미지급금 반환 거부”즉시연금 소송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이를 매월 나눠 연금 형식으로 받는 즉시연금 상품이 인기를 끈 이유는 ‘최저 보증 이율’ 때문이었다.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일정 이상 금리를 보장해 준다는 말이다. 이에 은퇴자들 사이에선 목돈을 맡기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월 납입금’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가입자와 생보사 간의 견해 차이가 생겨났다.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 전체를 기준으로 월 납입금을 계산했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 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 왔다.이에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22.12.06 17:29:01

    엇갈리는 ‘즉시연금’ 판례…미지급 1조원은 누구의 것?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