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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사업 시 꼭 알아야 할 국제조세 동향은

    [한경 머니 기고=하동훈 EY한영 세무부문 전무] 국제조세는 기업이 해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업무 분야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세 체계와는 완전히 새로운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국제조세의 영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화두는 단연코 글로벌 최저한세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 진출 현지국 등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을 경우에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과세 체계다. 즉, 해외 자회사가 저율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한국은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법안을 법제화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조세 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선도적 움직임과는 별개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업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납세 협력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지금까지 기업들은 인건비를 포함한 제조 비용 절감, 원부자재 조달의 편의성,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 존재 여부 등에 따라서 해외법인 설립 지역을 선정해 왔다. 이러한 사업적 요소들의 고려 외에 현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조세 혜택들도 감안했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인해 실효세율을 낮추는 조세 혜택을 재고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2023.02.27 15:37:40

    해외 사업 시 꼭 알아야 할 국제조세 동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