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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마장에 뿌린 소금으로 농업용수 오염?… 법원 “인과관계 부족하다”

    [법알못 판례 읽기]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 가해자의 행위가 어떻게 자신의 손해로 이어졌는지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공해로 인한 피해 등 과학적으로 엄밀한 입증이 필요한 성격의 소송에선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해 원고가 인과 관계를 입증해 내기 쉽지 않다.이럴 경우 원고의 입증 책임이 어느 정도 감경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증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피고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여전히 원고의 몫이다.‘소금 살포’를 둘러싼 한국마사회와 인근 농원 사이 법적 분쟁을 통해 입증 책임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자. 마사회, 겨울철 경주로 결빙 방지 위해 소금 살포 경기 과천에서 경마공원을 운영하는 마사회는 겨울마다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살포한다.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해 경주마와 기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동안 경마공원 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자신이 온실에서 재배하던 분재가 말라 죽는 일을 겪었다. A 씨는 경마공원의 과다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지하수가 오염돼 자신이 피해를 본 것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물’이 문제였다.A 씨 측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원 인근 용수의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염소 이온 농도가 리터당 441.3mg으로 기준치인 리터당 250mg을 초과해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에 A 씨 측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분재 구입비와 운반비, 직원 급여 등을 달라는 취지였다. 마사회 측은 억울함

    2021.02.05 08:45:12

    경마장에 뿌린 소금으로 농업용수 오염?… 법원 “인과관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