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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제에선 연장근로 위반은 하루 아닌 1주일 전체로 따져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주 52시간 근로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느냐를 따질 때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루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해선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이번 판결로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 때 허용되는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어떻게 계산할지 기준이 세워지게 됐다는 평가다. 기업들은 조금 더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대로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 4일 하루 12시간 근무도 ‘합법’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년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이 씨는 3년간 총 130회에 걸쳐 주 52시간제를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이나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동시에 제53조 1항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1·2심은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각각 더해 이 씨가 3년간 109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하루 12시간(8시간+4시간)씩 주 4일간 총 48시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를 16시간(4시간×4일)으로 산정, 1주 12시간 한도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2024.01.07 06:04:01

    “주 52시간제에선 연장근로 위반은 하루 아닌 1주일 전체로 따져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소신 있는 정치 아이콘 VS 권력자 아바타…시험대 놓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혁신과 생명을 의미하는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목도리를 하고 입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승리를 위해서 뭐든 하겠지만,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니 우리가 누구에게든 더 잘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라고 뜻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차별화된 패션 스타일이나 거침없는 행동, 논리적인 화법 등의 이미지 브랜딩으로 화제의 중심에 있다. 그는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다”며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야권의 ‘윤석열 아바타’ 비판에 대해 선을 긋는 소신 발언 등도 서슴지 않는다.하지만 윤 대통령과 정치공동체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어떻게 차별화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필자는 정치성향과는 관계없이 한 위원장을 이미지 브랜딩 차원에서 A(Appearance) 외모, B(Behavior) 태도, C(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Appearance 넥타이는 전략 메시지 브리핑 수단한 위원장의 헤어스타일은 기존 공직자나 법조인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예전의 이마를 덮은 앞머리는 자칫 무거워 보였으나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마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헤어스타일 연출은 신뢰감 있는 이미지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분석된다.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착용해 화제가 됐던 갈색의 훈민정음 넥타이를 이번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 세종 때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2023.12.31 06:05:02

    소신 있는 정치 아이콘 VS 권력자 아바타…시험대 놓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중대재해법 도입 계기’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가 형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법원은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승인하긴 하지만 개별적인 설비 현황이나 작업 방식의 위험성 등 현장의 세세한 상황까지 직접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던 이 사건이 원청 대표의 무죄로 결론 나면서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위험 구체적으로 알긴 어려워”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3년 12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상하탄설비 운전원이던 김 씨는 2018년 12월 새벽에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현장의 안전 위협 요인은 복합적이었다. ‘2인 1조’ 작업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컨베이어벨트의 안전 덮개가 열려 있었으며, 야간인데도 컨베이어벨트 통로 부근의 조명이 꺼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정지를 위한 풀코드 스위치도 불량이었다.김 씨의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원청까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김 전 사장도 고

    2023.12.24 06:03:04

    ‘중대재해법 도입 계기’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징역 3년씩을 선고받았다.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울산시장직에서 내려왔다. 항소한 황 의원도 임기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文 지인 당선 위해 선거에 조직적 개입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9일 송 전 시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 활동에 개입한 것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이때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황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으로부터 김 대표의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下命)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명 수사에만 청와대 비

    2023.12.17 06:05:01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년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무죄로 인정받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두성산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1심 선고가 끝난 11개 기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대재해법, 헌법에 배치된다 볼 수 없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처벌 법규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한 것만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벌 수준을 놓고도 “입법 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원리에 반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 정책의 당부 문제이지 헌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2022년 2~3월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그해 6월 말 회사의 대표가 기소됐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기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두성산업은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중대재해법 자체가 헌

    2023.12.03 06:04:01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 돼” 법원 첫 판단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법리 다툼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기업 측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복지포인트에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줄줄이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맞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2023년 10월 26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하게 냈을 때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복지후생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사원 등 모든 임직원에게 매년 1월 1일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임직원은 복지포인트를 사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쓰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우선 산 뒤 구매에 쓴 복지포인트만큼의 돈을 환급받았다. 이 복지포인트는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비를 비롯해 기타 증빙이 어려운 지출 등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는 사용이 제한됐다. 매년 12월 20일까지 쓰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자동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금전적으로 청구하거나 양도할 수도 없었다. 코레일은 2015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지포인트를 단체

    2023.11.26 06:04:04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 돼” 법원 첫 판단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법원, 배상 책임 첫 인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제조판매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살균제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A 씨가 폐질환을 앓게 됐다고 판단했다. 옥시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법정에서 처음 확정되면서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옥시 제품 결합으로 폐 손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가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옥시의 배상책임이 인정돼 위자료 500만원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 및 표시상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전신인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A 씨에게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A 씨는 2015년 2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1심에선 패소했지만 항소해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A 씨의 청구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옥시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 진료소견서와 옥시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질병관

    2023.11.19 06:05:02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법원, 배상 책임 첫 인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 강력한 리더 시다다 VS 조용한 권력 독재자…시진핑의 이미지 전략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11월 15일 미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으로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사될지도 큰 관심사다. 시 주석이 미국을 찾는 것은 6년여 만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인민일보는 “중·미 관계의 진정한 안정화와 호전, 글로벌 도전 공동 대응과 세계 평화 발전 추동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시 주석이 혼자 부정부패로 표현되는 호랑이 여러 마리를 때려잡는 그림들이 생기고 호랑이를 잡는 ‘시다다(習大大)’라는 내용의 찬양 뮤직비디오도 제작될 만큼 적폐청산의 강력한 리더로 브랜딩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시다다는 시진핑의 별명으로 ‘시 아저씨’, ‘시 삼촌’이란 의미다. 반면에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인권 문제, 언론 자유 제한, 홍콩과 대만에 대한 접근 문제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과 관련된 정보 통제, 감시 체제 그리고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다. 물론 이런 평가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변할 수 있겠으나 이번 칼럼에서는 정치와는 별개로 이미지 브랜딩 차원에서 시 주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A(Appearance) 전통적이고 보수적, 책임·권위 상징하는 헤어와 패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등 공식 행사 자리에서는 인민복 착용을 하고 글로벌 무대나 그 밖의 상황에서는 짙은 슈트에 붉은색이나 푸른색의 넥타이 정장 차림을 하는 시 주석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이다. 표정은 감정표현

    2023.11.19 06:03:02

    강력한 리더 시다다 VS 조용한 권력 독재자…시진핑의 이미지 전략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대법 “학문적 표현”[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가 된 각 표현은 의견 표명일 뿐 실제 있었던 일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실 적시’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박 교수를 기소한 지 약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2심 엇갈린 판결,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2023년 10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이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저서는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된 사람”이라며 “위안소에서 일본군과 성적 쾌락을 위해 아편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기술했다. 해당 서적에는 또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 의식을 가지고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위안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으로 위안해 주는 생활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고, 있다고 한

    2023.11.12 06:03:01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대법 “학문적 표현”[민경진의 판례 읽기]
  • 헌재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행 적법” 결론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올린 것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자고 요구하는 행위가 국회법을 지키면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당장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안 시행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 준수해 본회의 직회부” 헌재는 지난 10월 26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요구안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 측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 3항 내용을 직회부의 근거로 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법률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쟁점이 된 법안이 모두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만큼 ‘이유 없이’라

    2023.11.05 06:02:01

    헌재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행 적법” 결론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이 유통기업의 인력 관리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침 마련에 분주하다. 회사가 사실상 업무 지휘·감독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지난 7월 20일 배송기사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컬리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컬리의 배송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은 배송기사다. 그는 2020년 12월 22일 새벽 담당 배송지역인 인천 서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그는 “컬리넥스트마일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회사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요양불승인을 결정했다. A 씨는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A 씨의 업무시간은 배송 완료 때까지였으며 배송물량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운송차량도 직접 소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를 들어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3.10.29 06:03:02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전동 톱’ 들고 아르헨 대선판 뒤흔든 정치 이단아, 밀레이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자유분방한 머리에 울버린 스타일 구레나룻을 한 가죽 재킷 차림의 남성이 두 팔을 올려 힘차게 흔들며 파격적인 ‘전동 톱 퍼포먼스’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 정치 풍향계를 거세게 흔들었다. 바로 아르헨티나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하비에르 밀레이 하원의원이다. 그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가진 민심을 등에 업고 예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통령 결선투표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집권당 좌파 세르히오 마사 후보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면서 11월 결선투표에서 재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모양새다. 선거 전 시행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마사와 밀레이가 맞붙을 경우 3위인 제1 야권 중도우파의 파트리시아 불리치 후보 지지자의 표가 밀레이에게 편향되면서 오차범위 밖에서 밀레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한 언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미지 브랜딩 차원에서 밀레이 대선후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A(Appearance) ‘가발’이라는 별명 가진 자유주의자, 록스타 룩 밀레이 후보는 빗질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자유분방한 헤어스타일 때문에 ‘가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자칭 ‘자유주의자’인 그는 강렬한 표정과 함께 패션 스타일에서도 무난함보다는 정해진 규칙을 무시한 자유방임 룩(look)이 눈에 띈다.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정갈한 용모로 신뢰감을 주는 데 주력하는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록스타를 연상하게 하는 블랙가죽 재킷에 헝클어진 곱슬머리와 구레나룻이 밀레이가 주장하는 ‘자유’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양복을 입는 경우에도 칼라가 넓게 옆으로 돼 있어 굵은 넥타이 매듭에 어울리는 와이

    2023.10.29 06:02:01

    ‘전동 톱’ 들고 아르헨 대선판 뒤흔든 정치 이단아, 밀레이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40년 역사’ 토속촌삼계탕 이름, 아무나 못쓴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토속촌삼계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음식점과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삼계탕집인 ‘엄마 토속촌삼계탕’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엄마 토속촌삼계탕은 매장과 각종 광고물에 적힌 현재 사명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별안간 등장한 ‘엄마 토속촌삼계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토속촌삼계탕이 ‘엄마 토속촌삼계탕’ 대표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행위금지 등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식 일반음식점의 상호로 토속촌삼계탕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엄마 토속촌삼계탕의 영업소, 사무실, 창고, 차량에 보관 중인 간판과 광고물에 실린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토속촌삼계탕은 1983년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영업을 해왔다. 40년째 영업 중으로 서울의 대표 삼계탕 맛집 중 하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단골집으로도 유명하다. 삼계탕 외에도 닭백숙, 닭볶음탕, 전기구이 통닭, 해물파전 등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평균 100억원대 연 매출을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2020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 이름을 기와집삼계탕에서 엄마 토속촌삼계탕으로 바꾸면서 비롯됐다. 이 가게 역시 토속촌삼계탕처럼 삼계탕을 주력 메뉴로 삼고 있다. A 씨는 상호 변경 이후 토속촌삼계탕 앞에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붙이기도 했다. 이에 토속촌삼계탕은 지난 3월 A 씨가 지금의 가게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

    2023.10.22 06:05:03

    ‘40년 역사’ 토속촌삼계탕 이름, 아무나 못쓴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 트럼프와 ‘악력 기 싸움’…‘순애보 VS 스트롱맨’ 마크롱 대통령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올해 6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엘리제에서 있었던 한·프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젊은층에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있고, 파리에서 K팝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프랑스 문화도 한국에서 이런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39세에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이 된 후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24살 연상에 당시 3명의 자녀를 둔 기혼자였던 고교 시절 연극반 스승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문제 있어 보였던 러브 스토리가 오히려 일편단심 순애보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당시 대선 경쟁상대였던 유력 후보가 비리 문제로 낙마하면서 66% 지지율로 프랑스 제25대 대통령이 되는 사상 초유의 대이변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다. ‘제3지대’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을 이미지 브랜딩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A(Apperance) 현대적인 슬림핏 정장 즐겨…TPO 안 맞는 캐주얼 지적도 언론에서 나폴레옹을 닮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마크롱 대통령의 스타일은 슬림한 핏의 정장과 무늬가 없는 다양한 컬러의 넥타이를 선택하는 등 현대적이고 무난한 편이지만 가끔 이슈가 되기도 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을 위해 하루 전날 선글라스에 남색 스니커즈를 착용한 캐주얼한 차림으로 런던을 찾은 그는 복장 부적절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결식에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로 인해 시간·장소·상황(TPO)에 어울리지 않는 패션룩을 보인다는 여

    2023.10.22 06:05:01

    트럼프와 ‘악력 기 싸움’…‘순애보 VS 스트롱맨’ 마크롱 대통령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수당 차별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이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피고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1·2심 공무직 ‘사회적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무기계약직 노동자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원고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도관리원들이다. 국도관리원은 도로의 유지·보수와 과적 차량 단속 업무를 맡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다. 이들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출장 여비 등 국토교통부 소속 운전직 및 과적 단속직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2023.10.15 06:01:02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수당 차별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