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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공장 근로자 정리해고는 부당” 효성첨단소재, 2심서도 패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효성그룹 계열인 화학섬유 제조업체 효성첨단소재가 경주공장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법원은 이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정도로 경영상 긴박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계에선 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정리해고 결정을 철회하고 근로자들을 일터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5차례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않자 정리해고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경주공장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효성첨단소재가 제기한 항소를 2024년 3월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효성첨단소재가 정리해고를 할 정도로 당시 경영상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효성첨단소재가 2021년 1월 경주공장 기능직 근로자 26명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이 근로자들은 효성첨단소재가 효성의 산업자재 사업부였던 2018년 3월 강선보강재 제조부문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비롯됐다.이 회사는 기존 언양공장의 강선보강재 생산시설을 축소해 경주공장으로 옮기면서 인력 감축에 돌입했다. 기존 언양공장 강선보강재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인원 중 142명이 희망퇴직과 전출로 일터를 떠났다. 경주공장에는 100명만 남겼다.그럼에도 효성첨단소재는 공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0년 경주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 후 5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방식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해고된 근로자 중 19명이 “회사의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해고일 뿐만 아

    2024.03.24 06:04:01

    “경주공장 근로자 정리해고는 부당” 효성첨단소재, 2심서도 패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취업 금지 어기고 美 마이크론 이직한 SK 전 연구원…“하루 1000만원 배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법원이 미국 반도체회사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위반 시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쥐려는 글로벌업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가운데 법원이 국가 산업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법원 “전직금지 위반…SK 경쟁력 훼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2024년 3월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하루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채무자(A 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및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 판결 당시 A 씨는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이었다.2001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 씨는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을 맡다가 2022년 7월 퇴사했다.그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SK하이닉스와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정보보호서약서를 썼고, 퇴직 무렵에는 전직 금지 기간(2년) 등이 기재된 전직금지 약정서 및 국가

    2024.03.17 06:04:01

    취업 금지 어기고 美 마이크론 이직한 SK 전 연구원…“하루 1000만원 배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 탈 많은 임대차 3법 ‘합법’…헌재 “집주인 재산권 침해 아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헌법재판소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헌재가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은 법률이나 시행령 등을 개정해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헌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전세시장 혼란과 전세사기 등을 불러왔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재 “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필요”헌재는 2024년 2월 28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일부 조항(계약갱신 요구), 제6조의 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차임증액 한도), 제7조의 2(월차임 전환율) 등의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며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져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4.03.10 06:04:01

    탈 많은 임대차 3법 ‘합법’…헌재 “집주인 재산권 침해 아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위탁업체에서 근무한 지입차주도 근로자”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개인 소유 차량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입계약을 운수회사와 맺고 이 회사에 위탁된 업무를 대신한 지입차주는 위탁업체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를 맺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외관상 개인사업자인 화물차 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1·2심 근로자 지위 불인정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4년 1월 25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A 씨는 2012년 6월 운수업체 B사와 8톤 화물차량을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맺고, 이 회사가 문서파쇄 대행업체 C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맡았다. A 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A 씨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신경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C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

    2024.03.03 06:03:01

    “위탁업체에서 근무한 지입차주도 근로자” [민경진의 판례 읽기]
  • “2兆 혈세 날린 용인경전철 실패…지자체장·수요예측 기관이 배상책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2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진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여 년 만에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담당 연구원들의 과실이 인정됐다. 이들은 약 21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자체가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을 날리게 됐을 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례를 남긴 판결이란 평가다.  잘못된 수요예측이 부른 30년 재정난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양진수·하태한)는 2024년 2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은 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이 용인시에 214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용인경전철은 1997년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검토된 이후 3명의 용인시장을 거쳐 2010년 6월 완공됐다.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이 투입된 대형사업이었지만 경전철이 운행되기 전부터 법적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다.용인시는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최소수입보장 비율을 놓고 국제중재를 벌인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원가량을 물어줬다.2013년 4월 경전철 개통 이후 문제는 더 커졌다. 이용객 수가 기대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이다. 10여 년간 용인경전철의 하루 이용객은 9000~3만 명 수준으로 용인시가 예측한 14만 명을 크게 밑돌았다.그럼에도 3

    2024.02.25 06:04:01

    “2兆 혈세 날린 용인경전철 실패…지자체장·수요예측 기관이 배상책임”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이재용 ‘불법승계’ 19개 혐의 전부 무죄에도 검찰 항소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후 3년 5개월 동안 106회 재판을 거친 끝에 나온 재판부의 첫 판단이다.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관련자 13명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룹 총수가 수사와 재판에 묶인 동안 삼성그룹은 대외 이미지 훼손은 물론 글로벌 경영에 큰 제약을 받았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밀어붙인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기소 전제부터 뒤집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지난 2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핵심 쟁점이 된 이 회장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세 가지다. 검찰은 ‘공짜 경영권 승계’라며 2023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19개 공소사실을 모두 배척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

    2024.02.18 06:06:01

    이재용 ‘불법승계’ 19개 혐의 전부 무죄에도 검찰 항소 [민경진의 판례 읽기]
  • 2심도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이뤄진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1심에 이어 또 원청이 패소하면서 하도급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원청을 상대로 한 하도급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또 승리한 택배노조…“CJ대한통운, 노조법상 사용자”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며 “단체교섭이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CJ대한통운의 경우 집배점에 집배송 수수료, 상하차 비용 등을 지원하고 간선차량 수, 출발·도착시간, 당일배송 의무 여부 등에 지배·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주 5일제와 휴일·휴가 시행, 수수료 인상 등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2.04 06:04:01

    2심도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 [김진성의 판례 읽기]
  •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성’ 인정 첫 대법원 판결 나와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민사 대법원 판결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라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나운서, 작가 등 방송국 소속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심 “계약해지 정당”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2월 21일 이 씨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이 씨는 2015년 10월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년 9월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됐다. 2018년 6월 일손이 부족한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 파견돼 두 곳을 번갈아 가며 출근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아예 파견된 지역 방송국과 다시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그러던 중 2019년 7월 신입 직원들이 채용되면서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KBS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며 이 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이에 이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기간제 사용 2년

    2024.01.28 06:03:01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성’ 인정 첫 대법원 판결 나와 [민경진의 판례 읽기]
  •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2심 재판부는 회사가 사실상 운전기사들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프리랜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최근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뒤집힌 판결…“운전기사 단순 프리랜서 아냐”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승소로 본 1심 판단이 뒤집혔다.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 2019년 5월 A 씨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VCNC가 그해 7월 근무조 개편 및 차량 대수 조정으로 7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면서 A 씨는 두 달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서울지노위는 A 씨의 구제 신청을 각하했지만 불복절차를 밟은 A 씨의 주장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노위는 타다 앱에서 A 씨의 업무 내용이 결정됐고, 그가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VCNC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봤다.그러면서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결론 내렸다. VCNC는 이 같

    2024.01.21 06:03:01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60년 ‘오너 경영’ 마침표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남양유업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의 법정 싸움에서 한앤컴퍼니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홍 회장 측이 문제 삼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해 홍 회장 측이 동의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다.이번 판결로 60년에 걸친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다. 새 주인이 된 한앤컴퍼니는 경영 효율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불가리스 사태’서 촉발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4년 1월 4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은 “‘홍 회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컴퍼니에 넘기게 됐다. 이로써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쥐게 됐다.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의 경영권 다툼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회장은 2021년 초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남양유업의 허위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그해 5월에는 홍 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원에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남양유업은 그해 7월 30일로 예정된

    2024.01.14 06:04:01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60년 ‘오너 경영’ 마침표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주 52시간제에선 연장근로 위반은 하루 아닌 1주일 전체로 따져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주 52시간 근로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느냐를 따질 때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루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해선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이번 판결로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 때 허용되는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어떻게 계산할지 기준이 세워지게 됐다는 평가다. 기업들은 조금 더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대로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 4일 하루 12시간 근무도 ‘합법’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년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이 씨는 3년간 총 130회에 걸쳐 주 52시간제를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이나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동시에 제53조 1항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1·2심은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각각 더해 이 씨가 3년간 109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하루 12시간(8시간+4시간)씩 주 4일간 총 48시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를 16시간(4시간×4일)으로 산정, 1주 12시간 한도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2024.01.07 06:04:01

    “주 52시간제에선 연장근로 위반은 하루 아닌 1주일 전체로 따져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에게 실거주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히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둘러싼 임대·임차인 간 갈등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1·2심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적법’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년 12월 7일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합하다고 본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A 씨는 2019년 1월 B 씨 부부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원에 같은 해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 씨의 남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약 3개월 앞둔 2020년 12월 B 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그는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금전적으로 매우 어렵고 자녀들을 제주 국제학교에 보낼 수도 없게 됐다”며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급매로 팔고 가족 모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B 씨는 일단 수긍하는 답변을 했다가 이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ld

    2023.12.31 06:03:01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중대재해법 도입 계기’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가 형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법원은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승인하긴 하지만 개별적인 설비 현황이나 작업 방식의 위험성 등 현장의 세세한 상황까지 직접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던 이 사건이 원청 대표의 무죄로 결론 나면서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위험 구체적으로 알긴 어려워”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3년 12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상하탄설비 운전원이던 김 씨는 2018년 12월 새벽에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현장의 안전 위협 요인은 복합적이었다. ‘2인 1조’ 작업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컨베이어벨트의 안전 덮개가 열려 있었으며, 야간인데도 컨베이어벨트 통로 부근의 조명이 꺼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정지를 위한 풀코드 스위치도 불량이었다.김 씨의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원청까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김 전 사장도 고

    2023.12.24 06:03:04

    ‘중대재해법 도입 계기’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징역 3년씩을 선고받았다.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울산시장직에서 내려왔다. 항소한 황 의원도 임기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文 지인 당선 위해 선거에 조직적 개입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9일 송 전 시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 활동에 개입한 것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이때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황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으로부터 김 대표의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下命)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명 수사에만 청와대 비

    2023.12.17 06:05:01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1인당 2억 배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한 명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두고 다른 나라가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변화한 국제 관습법과 사례 등에 비춰 볼 때 다른 나라의 주권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국제법 준수도 인권 못지않게 중요”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2023년 11월 23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일본에 의해 불법 차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다. 일본은 이들을 중국·일본·대만·필리핀 등 당시 점령지역의 위안소에 배치해 일본 군인들과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원고들은 2016년 12월 “일본제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인당 2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두고 다른 나라가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피고인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위안부 피해자에

    2023.12.10 06:04:01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1인당 2억 배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