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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년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무죄로 인정받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두성산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1심 선고가 끝난 11개 기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대재해법, 헌법에 배치된다 볼 수 없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처벌 법규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한 것만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벌 수준을 놓고도 “입법 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원리에 반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 정책의 당부 문제이지 헌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2022년 2~3월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그해 6월 말 회사의 대표가 기소됐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기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두성산업은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중대재해법 자체가 헌

    2023.12.03 06:04:01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 돼” 법원 첫 판단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법리 다툼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기업 측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복지포인트에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줄줄이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맞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2023년 10월 26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하게 냈을 때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복지후생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사원 등 모든 임직원에게 매년 1월 1일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임직원은 복지포인트를 사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쓰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우선 산 뒤 구매에 쓴 복지포인트만큼의 돈을 환급받았다. 이 복지포인트는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비를 비롯해 기타 증빙이 어려운 지출 등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는 사용이 제한됐다. 매년 12월 20일까지 쓰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자동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금전적으로 청구하거나 양도할 수도 없었다. 코레일은 2015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지포인트를 단체

    2023.11.26 06:04:04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 돼” 법원 첫 판단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법원, 배상 책임 첫 인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제조판매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살균제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A 씨가 폐질환을 앓게 됐다고 판단했다. 옥시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법정에서 처음 확정되면서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옥시 제품 결합으로 폐 손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가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옥시의 배상책임이 인정돼 위자료 500만원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 및 표시상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전신인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A 씨에게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A 씨는 2015년 2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1심에선 패소했지만 항소해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A 씨의 청구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옥시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 진료소견서와 옥시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질병관

    2023.11.19 06:05:02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법원, 배상 책임 첫 인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대법 “학문적 표현”[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가 된 각 표현은 의견 표명일 뿐 실제 있었던 일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실 적시’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박 교수를 기소한 지 약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2심 엇갈린 판결,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2023년 10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이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저서는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된 사람”이라며 “위안소에서 일본군과 성적 쾌락을 위해 아편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기술했다. 해당 서적에는 또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 의식을 가지고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위안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으로 위안해 주는 생활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고, 있다고 한

    2023.11.12 06:03:01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대법 “학문적 표현”[민경진의 판례 읽기]
  • 헌재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행 적법” 결론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올린 것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자고 요구하는 행위가 국회법을 지키면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당장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안 시행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 준수해 본회의 직회부” 헌재는 지난 10월 26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요구안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 측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 3항 내용을 직회부의 근거로 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법률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쟁점이 된 법안이 모두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만큼 ‘이유 없이’라

    2023.11.05 06:02:01

    헌재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행 적법” 결론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이 유통기업의 인력 관리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침 마련에 분주하다. 회사가 사실상 업무 지휘·감독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지난 7월 20일 배송기사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컬리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컬리의 배송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은 배송기사다. 그는 2020년 12월 22일 새벽 담당 배송지역인 인천 서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그는 “컬리넥스트마일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회사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요양불승인을 결정했다. A 씨는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A 씨의 업무시간은 배송 완료 때까지였으며 배송물량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운송차량도 직접 소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를 들어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3.10.29 06:03:02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 ‘40년 역사’ 토속촌삼계탕 이름, 아무나 못쓴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토속촌삼계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음식점과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삼계탕집인 ‘엄마 토속촌삼계탕’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엄마 토속촌삼계탕은 매장과 각종 광고물에 적힌 현재 사명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별안간 등장한 ‘엄마 토속촌삼계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토속촌삼계탕이 ‘엄마 토속촌삼계탕’ 대표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행위금지 등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식 일반음식점의 상호로 토속촌삼계탕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엄마 토속촌삼계탕의 영업소, 사무실, 창고, 차량에 보관 중인 간판과 광고물에 실린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토속촌삼계탕은 1983년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영업을 해왔다. 40년째 영업 중으로 서울의 대표 삼계탕 맛집 중 하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단골집으로도 유명하다. 삼계탕 외에도 닭백숙, 닭볶음탕, 전기구이 통닭, 해물파전 등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평균 100억원대 연 매출을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2020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 이름을 기와집삼계탕에서 엄마 토속촌삼계탕으로 바꾸면서 비롯됐다. 이 가게 역시 토속촌삼계탕처럼 삼계탕을 주력 메뉴로 삼고 있다. A 씨는 상호 변경 이후 토속촌삼계탕 앞에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붙이기도 했다. 이에 토속촌삼계탕은 지난 3월 A 씨가 지금의 가게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

    2023.10.22 06:05:03

    ‘40년 역사’ 토속촌삼계탕 이름, 아무나 못쓴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수당 차별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이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피고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1·2심 공무직 ‘사회적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무기계약직 노동자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원고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도관리원들이다. 국도관리원은 도로의 유지·보수와 과적 차량 단속 업무를 맡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다. 이들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출장 여비 등 국토교통부 소속 운전직 및 과적 단속직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2023.10.15 06:01:02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수당 차별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 공포심 느낄 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 처벌 가능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대법원이 신체에 가해진 물리적 힘(유형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가 40년 만에 깨진 것이다.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서 앞으로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가 한층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처벌 공백 만든 판례 40년 만에 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4년 8월 자택에서 당시 만 15세였던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본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했다. 그는 “만져줄 수 있냐”, “한 번 안아줄 수 있냐”는 말에 자리를 피하려는 사촌 여동생을 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1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만져달라’ 등의 말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A 씨가 사촌 여동생을 침대에 눕

    2023.10.08 06:02:02

    공포심 느낄 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 처벌 가능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지분 쪼개기’ 재개발 조합 설립은 위법”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부풀린 재개발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판결이 처음 나왔다. 시행사 등이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려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는 꼼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정비 사업지에서 토지 소유주가 꼼수로 부풀려진 게 아닌지 진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사업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인당 1㎡ 이하로 지분 쪼개 대법원 2부는 2023년 9월 11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거주민 A 씨 등이 성북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까운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쪼갠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이들이 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면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305 일대 6만6000여㎡가 대상이다. 2004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2008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추진위 설립 약 15년 만인 2019년 5월 성북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낙후된 건물과 기반 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함에 따라 추진위 단계로 돌아가 다시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2023.09.24 06:03:01

    “‘지분 쪼개기’ 재개발 조합 설립은 위법” [민경진의 판례 읽기]
  • 달라진 기류?…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도로공사가 교통 관리 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들과의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과업지시서를 두고 용역 업체들에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 업체들의 직원들을 상대로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연이은 승소에 힘입어 불법 파견 분쟁 전선을 넓혀 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다소 안도할 만한 판례가 나왔다는 평가다. “과업지시서만으론 지휘·명령 인정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대보정보통신·스마트비전·아이트로닉스·진우산전 등 도로공사의 용역 업체 네 곳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낸 근로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 2021가합5280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용역 업체에 소속돼 교통 관리 시스템, 터널 교통 관리 시스템, 요금 징수 설비, 제한 차량 단속 설비 등 정보통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해 왔다. 도로공사는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민영화한 2002년부터 정보통신 시설 관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왔다. 2010년부터는 2~3년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지역별·사업별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같은 정보통신 시설 관리 방식이 사실상 파견 근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해 왔다”면서 “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정보통

    2023.09.17 06:05:01

    달라진 기류?…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업무상 비밀’로 광명·시흥 땅 투기한 전 LH 직원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피고인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총 25억원을 들여 사들인 토지의 시가는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약 5배 급등했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는 행위에 대한 검찰의 위법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다시 쓴 끝에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1심 “공소 사실, 유죄 입증하기에 부족” 대법원 1부는 2023년 9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지인 법무사 B 씨와 매제 C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땅도 모두 몰수됐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단지사업 1부에 근무하며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및 연계 개발 후보지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그는 같은 해 2월 LH 본사에서 열린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에 직접 참석해 기존 사업 방식과 달리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우선 추진 후보지 구역 위치 정보를 활용해 인근

    2023.09.10 06:05:01

    ‘업무상 비밀’로 광명·시흥 땅 투기한 전 LH 직원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온라인 배송 운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대형마트와 상품 배송 위탁 계약을 한 운송 업체 소속 온라인 배송 운전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최근 배송 운전사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유통‧운송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와 경제적·조직적 종속 관계”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023년 7월 12일 홈플러스와 배송 위탁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 서진물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서진물류 소속 배송 운전사들이 가입해 있는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가 2020년 8월 서진물류에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서진물류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배송 운전사들은 온라인으로 홈플러스 상품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이어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측의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서진물류가 법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소송전의 막이 올랐다. 서진물류 측은 “배송 운전사의 근무 시간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배송 운전사와의 관계도 지속적·전속적이지 않다”면서 “배송 운전사들이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전제로 시정 신청을 받아들인 중노위의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선 연이어 배송 운전사들이 노

    2023.09.03 07:00:02

    “온라인 배송 운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10년 논란 종지부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 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10년을 끌어온 법정 싸움에서 한의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 기기를 사용해도 보건 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고 한의학의 의료 행위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2022년 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결정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 기기 사용 범위를 한층 확대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양방 의료계는 “의료인 면허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3년 끌어온 뇌파계 소송, 한의사 승소 대법원 1부는 2023년 8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에게 특정하게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 기기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약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에서 뇌신경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뇌파계 진단 기기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같은 해 11월 한 언론 매체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A 씨가 환자에게 뇌파계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4월 “A 씨가 한의사로서 특정하게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 광고 심의

    2023.08.27 06:04:02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10년 논란 종지부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주주 평등보다 기존 투자자 권한 인정해 준 대법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특정 주주가 사전동의권을 갖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들에게 더 강한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안전장치를 견고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특별한 사정 있으면 주주 차등 대우 가능”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23년 7월 13일 디스플레이 제조사 뉴옵틱스가 클라우드 기업 틸론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 소송 상고심(사건번호 2021다293213)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23나2029599)으로 돌려보냈다. 틸론은 2016년 12월 뉴옵틱스를 상대로 신주 20만 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향후 틸론이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면 뉴옵틱스의 서면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어기면 투자금을 상환하고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틸론은 그 후 뉴옵틱스의 동의 없이 다른 투자자에 신주 26만 주를 발행했다. 뉴옵틱스는 틸론이 사전동의권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신주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 상환을 요구했다. 틸론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뉴옵틱스 측은 “상환금과 위약벌 명목으로 46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틸론은 “사전동의권은 상법상 주주 평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맞섰다. 주주 평등 원칙은

    2023.08.20 07:00:06

    주주 평등보다 기존 투자자 권한 인정해 준 대법원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