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온라인 배송 운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대형마트와 상품 배송 위탁 계약을 한 운송 업체 소속 온라인 배송 운전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최근 배송 운전사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유통‧운송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와 경제적·조직적 종속 관계”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023년 7월 12일 홈플러스와 배송 위탁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 서진물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서진물류 소속 배송 운전사들이 가입해 있는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가 2020년 8월 서진물류에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서진물류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배송 운전사들은 온라인으로 홈플러스 상품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이어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측의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서진물류가 법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소송전의 막이 올랐다. 서진물류 측은 “배송 운전사의 근무 시간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배송 운전사와의 관계도 지속적·전속적이지 않다”면서 “배송 운전사들이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전제로 시정 신청을 받아들인 중노위의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선 연이어 배송 운전사들이 노

    2023.09.03 07:00:02

    “온라인 배송 운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10년 논란 종지부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 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10년을 끌어온 법정 싸움에서 한의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 기기를 사용해도 보건 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고 한의학의 의료 행위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2022년 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결정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 기기 사용 범위를 한층 확대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양방 의료계는 “의료인 면허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3년 끌어온 뇌파계 소송, 한의사 승소 대법원 1부는 2023년 8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에게 특정하게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 기기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약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에서 뇌신경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뇌파계 진단 기기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같은 해 11월 한 언론 매체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A 씨가 환자에게 뇌파계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4월 “A 씨가 한의사로서 특정하게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 광고 심의

    2023.08.27 06:04:02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10년 논란 종지부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주주 평등보다 기존 투자자 권한 인정해 준 대법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특정 주주가 사전동의권을 갖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들에게 더 강한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안전장치를 견고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특별한 사정 있으면 주주 차등 대우 가능”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23년 7월 13일 디스플레이 제조사 뉴옵틱스가 클라우드 기업 틸론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 소송 상고심(사건번호 2021다293213)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23나2029599)으로 돌려보냈다. 틸론은 2016년 12월 뉴옵틱스를 상대로 신주 20만 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향후 틸론이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면 뉴옵틱스의 서면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어기면 투자금을 상환하고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틸론은 그 후 뉴옵틱스의 동의 없이 다른 투자자에 신주 26만 주를 발행했다. 뉴옵틱스는 틸론이 사전동의권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신주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 상환을 요구했다. 틸론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뉴옵틱스 측은 “상환금과 위약벌 명목으로 46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틸론은 “사전동의권은 상법상 주주 평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맞섰다. 주주 평등 원칙은

    2023.08.20 07:00:06

    주주 평등보다 기존 투자자 권한 인정해 준 대법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 다시 재판받는 이유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이 이르는 과정 등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세 차례 니코틴 원액 든 음식 건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7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쟁점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5월 남편 B 씨와 결혼해 아들 1명을 출산했다. 2015년부터 내연남 C 씨를 만나기 시작해 2020년께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공방에 C 씨가 머무르도록 했다. 또 그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여행을 다녀오는 등 내연 관계를 이어 갔다. 그러던 중 A 씨는 대출 상환 부담과 공방 매출 감소, 각종 공과금 연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남편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남편 소유 부동산 및 예금 등을 상속받고 C 씨와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신이 평소 피우던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 아침 출근하려는 남편에게 미숫가루·꿀·우유에 불상량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료를 주고 먹게 했다. 남편이 속쓰림과 오심

    2023.08.13 07:00:02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 다시 재판받는 이유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기각…“이태원 참사 책임 돌리기 어렵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예방 및 대응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파면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에선 재난의 책임을 정부의 어느 공직자한테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파면 결정할 중대 위법 없다” 헌재는 2023년 7월 25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 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 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데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통합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규범적 측면에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을 이틀 앞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넘어져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행정안전부 집계 기준)이 다친 대형 사고다.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 장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

    2023.08.08 17:00:02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기각…“이태원 참사 책임 돌리기 어렵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이미 지급된 성과 상여금을 노동자들이 균등하게 재배분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노동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진 성과 상여금을 재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한데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성과 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성과 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두고 “성과급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1·2심 ‘부정 행위’ 판단 엇갈려대법원 1부는 2023년 6월 29일 서울 서라벌고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는 성과급 재배분 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A 씨를 징계할 수 없다고 봤다.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성과급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른 교직원들과 균등하게 재배분했다. 특히 2019년 5월에는 동료 교사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반납하면 예년처럼 균등하게 분배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내용과 개인 계좌번호, 반납 기한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게 문제가 됐다.학교 측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아 2020년 8월 원고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이에 A 씨는 그해 9월 교원소청위에 정직 처분 취소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위는 이듬해 9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정직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하도

    2023.08.01 17:00:03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사업장 CCTV 가려도 업무 방해 아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법원은 2심까지도 이 같은 행위를 영업 방해로 봤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대법원은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CCTV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면 위법하다고도 봤다. 보안이나 화재 감시 목적으로 설치했더라도 마찬가지다.이번 판결로 앞으로 기업이 주요 업무 장소나 동선에 CCTV를 설치하려면 노동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법정 노동 시간 단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CCTV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산업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가린 것은 정당한 방어”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3년 6월 29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타타대우상용차지회 조합원 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타타대우상용차는 2015년 10월 군산공장에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내보인 노조 측과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회사는 노조 동의 없이 그해 11월 CCTV 시험 가동을 시작하고 회사 소식지에 이 사실을 공지했다.피고들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항의하면서 CCTV 51대에 수차례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웠다. 검찰은 업무방해죄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매겼다.1·

    2023.07.25 17:00:02

    “사업장 CCTV 가려도 업무 방해 아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만”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자동차상해보험 약관상 실제 손해액을 따질 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보험금 청구 소송이 아닌 손해 배상 소송 등 별도 소송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피보험자가 보험 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는 법원에 혼동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그동안 쟁점이 유사한 하급심들에서는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 금액’에 대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돼 손해 배상의 범위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은 금액”으로 정의해 왔는데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심 “보험금 5억원 지급해야”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6월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A 씨에게 보험금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해당 특별 약관상 ‘실제 손해액’의 기준이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 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 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도 실제 손해액 기준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원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17년 7월 4일 현대해상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A 씨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됐다. 피보험자의 사망 및 상해의 경우 보

    2023.07.18 17:00:02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만”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중국에 핵심 기술 빼돌린 코닝정밀소재 前 직원…유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국 기업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전 코닝정밀소재(구 삼성코닝정밀소재) 직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증거를 보완해 3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형사 처분을 받아 냈다. 다만 피해 규모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나오면서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년 공방 끝에 무죄 판결 뒤집혀대법원 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는 2023년 6월 1일 영업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코닝정밀소재 직원인 A 씨와 B 씨에 대해 원심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A 씨에게는 징역 2년, B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및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13~2016년 코닝정밀소재의 액정표시장치(LCD)용 유리기판 제조에 관한 영업 비밀을 중국 둥시그룹에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코닝정밀소재에서 일하다가 2013년 둥시그룹으로 이직한 A 씨는 그해부터 2016년까지 코닝정밀소재의 유리기판 제조 공법을 보여주는 설계도면 9개 등 14개 영업 비밀을 둥시그룹에 알려줬다.2013~2014년에는 영업 비밀이 담긴 문서를 통역인을 통해 전달하는 수법으로 영업 비밀 78개를 빼돌렸다. B 씨는 코닝정밀소재에서 근무하던 2014년 회사의 유리 절단 공정에 필요한 수치를 A 씨에게 알려준 혐의가 적용됐다.이번 사건에선 특히 코닝정밀소재가 장기간 투자해 개발한 ‘퓨전 공법’과 관련된 성형 기계 도면, 여러 수치 등이 유출된 데 따른 피해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퓨전 공법은 녹인 유리 용액을 수직으로 낙하시켜 냉각하는 기술이다.코닝정밀소재는 이 공법으로 제조한 LCD용 유리기판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

    2023.07.11 17:00:04

    중국에 핵심 기술 빼돌린 코닝정밀소재 前 직원…유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 “690억원 배상”…정부, 엘리엇과의 ISDS에서 사실상 승소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원) 중 7%만 받아들여지면서 대규모 배상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지연 이자 등 배상금 1300억원대 예상2023년 6월 20일 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2018년 7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 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놓았다. PCA 중재판정부는 배상 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했다.또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 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 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지연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원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다음날인 7월 11일 시장에 알려졌다.엿새 뒤인 7월 17일 삼성물산이 연 임시 주주 총회에서 총 9202만3660주(총주식의 58.91%)가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2.43%포인트 차로 해당 안건의 특별 결의 요건(발행 주식 수의 56.48%)을 충족했다.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합병이 성사된

    2023.07.04 17:00:03

    “690억원 배상”…정부, 엘리엇과의 ISDS에서 사실상 승소 [민경진의 판례 읽기]
  • 현대차 판결 후폭풍…“불법파업 판 깔아줘”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취지와 비슷한 판례가 생긴 것이다.산업계는 ‘패닉’에 빠진 분위기다. 경제 단체들은 판결 직후 “손해 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법원이 사실상 불법 파업의 판을 깔아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불법 점거라도…조합원 책임 각각 판단해야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6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참여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원별로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 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1‧2 생산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봤다며 20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2심에선 모두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2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2심은 조합원 책임

    2023.06.27 17:00:01

    현대차 판결 후폭풍…“불법파업 판 깔아줘”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우울증 진단부터 자살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심 판결 엇갈려대법원 3부는 2023년 6월 1일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 씨는 2012년 2월 일반 상해로 사망하면 보험금 900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들었다. 우울증을 앓던 그는 2019년 11월 인천 서구의 한 건물 내 계단 난간에 패딩 점퍼로 목을 매 사망했다. 이에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A 씨 부모는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 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은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면책 사유 관련 보험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A 씨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망인은 사망 당시 평소 만성의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만취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2023.06.20 17:00:01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 타다, 무죄 확정…상처만 남긴 3년 7개월 재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 행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판단했다.3년 7개월여간 법정 공방 끝에 무죄가 입증됐지만 타다는 ‘상처뿐인 승리’만 거머쥐었다는 평가다. 재판 기간 동안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기존 사업 대부분을 할 수 없게 돼서다.벤처업계에선 “기득권 집단과 충돌한 혁신 기업이 ‘제때’ 보호받지 못하면 생존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쓴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타다는 합법 자동차 대여 서비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년 6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 내렸다.타다 운영사인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내놓았다.VCNC가 당시 모회사였던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펼쳐 나갔다. 일반 택시 요금보다 20% 정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승차 거부가 없고 배차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타다는 서비스 출시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탔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마주하

    2023.06.13 17:00:22

    타다, 무죄 확정…상처만 남긴 3년 7개월 재판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은 취업규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개별 노동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서만으로 도입된 탄력근로제는 무효라는 취지다.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단축해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 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단위 기간을 2주 이내에서 6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쟁점, 하급심 엇갈린 판단대법원 2부는 2023년 4월 2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 용역 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피고인 A 씨는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항공기 기내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약 40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했다. 해당 업무는 원청 업체인 ‘대한항공’에서 조업사인 ‘한국공항’으로, 다시 일부 청소 업무는 도급 업체인 A 씨의 회사로 내려왔다.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5명의 노동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일에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노동자들의 미지급 연장 근로 수당을 청산하지 않는 등 총 5200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A 씨는 또 2014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여객기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근 수당을 같은 여객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124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받았다. 여성

    2023.06.06 17:00:01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연봉 확 깎인’ 임금 피크제는 무효…안도했던 기업들 ‘비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정년을 연장한 임금 피크제라도 임금 삭감 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기간의 임금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정년까지 받는 임금보다 적다면 연령 차별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그동안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기업의 패소 사례가 없어 소송 전선에서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형’과 정년 변경이 없이 임금을 줄이는 ‘정년 유지형’으로 나뉜다. 대폭 삭감된 연봉이 문제…기업 첫 패소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23년 5월 11일 KB신용정보 전·현직 노동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KB신용정보에 원고들이 임금 피크제 적용 기간에 받지 못한 연봉과 퇴직금 미지급분 약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다. 제도를 적용하는 나이는 만 55세로 정했다. 임금 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기존 연간 연봉의 45~70%를 업무 성과에 연동해 지급했다. 일부 직원은 임금 피크제 적용 첫해부터 연봉이 전년 대비 45% 수준으로 깎일 수 있다.재판부는 “근무 기간이 2년 더 늘었음에도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KB신용정보 직원은 임금 피크제가 없으면 만 55세 도달 이후부터 원래 정년인 만 58세까지 3년간 직전 연봉의 300%(3년치 기준)를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임금 피크제 도입 후엔 성과 평가에서 매년 최고

    2023.05.30 17:00:01

    ‘연봉 확 깎인’ 임금 피크제는 무효…안도했던 기업들 ‘비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