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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새벽 방송 6개월간 못 본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 시간대에 상품 판매 방송을 못 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린 업무 정지 처분이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서다.정부의 방송 중단 처분이 법정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한동안 실적 부진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직원 범죄 숨겨 방송 재승인”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1월 30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 중단 시점은 향후 과기부가 결정할 예정이다.같은 날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강 전 사장은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임직원 범죄 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방송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2015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리고(업무상 횡령), 검찰의 롯데홈쇼핑 압수 수색 때 비서에게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저장된 일정 및 업무 관련 파일을 지우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이번 사건은 2014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이 납품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롯됐다. 그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기정통부)에 내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숨겼다. 정부는 해당 범죄

    2022.12.13 17:29:01

    롯데홈쇼핑 새벽 방송 6개월간 못 본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