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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CCTV 가려도 업무 방해 아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법원은 2심까지도 이 같은 행위를 영업 방해로 봤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대법원은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CCTV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면 위법하다고도 봤다. 보안이나 화재 감시 목적으로 설치했더라도 마찬가지다.이번 판결로 앞으로 기업이 주요 업무 장소나 동선에 CCTV를 설치하려면 노동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법정 노동 시간 단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CCTV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산업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가린 것은 정당한 방어”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3년 6월 29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타타대우상용차지회 조합원 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타타대우상용차는 2015년 10월 군산공장에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내보인 노조 측과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회사는 노조 동의 없이 그해 11월 CCTV 시험 가동을 시작하고 회사 소식지에 이 사실을 공지했다.피고들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항의하면서 CCTV 51대에 수차례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웠다. 검찰은 업무방해죄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매겼다.1·

    2023.07.25 17:00:02

    “사업장 CCTV 가려도 업무 방해 아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 美, 중국산 앱 주의보...'틱톡' 이어 '핀둬둬'도 경고

    미국 정치권이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에 나서고 있다. 숏폼(short-form)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이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중국산 앱 주의보’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핀둬둬(拼多多)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 가운데 알리바바(阿里巴巴)와 징둥(京東)에 이어 3위 기업이다. 2015년 설립된 이 기업은 2년 만에 2억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2018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기도 했다.핀둬둬는 2020년 사용자 수 기준으로 7억8800만 명을 기록해 5년 만에 알리바바를 제치고 중국 1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등극하는 등 승승장구해 왔다. 핀둬둬는 저가 상품을 앞세워 공동구매 등으로 소도시와 농촌 고객을 공략해 성장했다. 핀둬둬의 ‘핀’은 ‘모으다’, ‘둬둬’는 ‘많이’라는 뜻으로 가족, 친구 등을 많이 모아 공동구매를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핀둬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C2M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주요 타깃은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상품구성기획자(MD) 없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통해 가성비 높은 제품을 발굴해 성공을 거뒀다.핀둬둬는 2022년 9월 미국 시장을 겨냥해 가전용품과 전자제품 등 주요 생활 제품을 초저가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테무(Temu)라는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테무는 지난해 11월 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했으며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테무는 핀둬둬가 구축해 온 공급망을 활용해 중국의 제조업체가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핀둬둬, 개인정보 침

    2023.04.25 13:31:58

    美, 중국산 앱 주의보...'틱톡' 이어 '핀둬둬'도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