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분쟁 방지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 기술[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기술 개발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자신이 이를 사용하는 방법과 개발한 기술을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제삼자에게 해당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 마지막 방법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이 바로 ‘라이선스 계약’이다.라이선스 계약은 특정 기술 등과 관련된 권리를 소유하는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해당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라이선스 계약은 개발 기술을 제삼자에게 판매해 관련 권리를 모두 제삼자에게 영구히 이전하는 양도 계약과 달리 계약 존속 중의 사용 관계 외에도 계약 종료 이후 사용권 회수와 관련된 권리 관계까지도 규율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이선스 계약 당사자는 사전 조사, 상대방 및 대상 권리 선정, 비밀 유지 계약서 체결, 대상 권리 확인 및 사업 타당성 분석, 특허 침해 분석 등 권리 관계 분석 등을 거쳐 최종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다.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에는 라이선서는 대상 기술을 최소한으로 노출하고자 하고 라이선시는 그 기술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해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게 된다.이런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 양 당사자는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라이선서는 기술 제공 이후 계약 미체결 시 상대방에게 해당 분야의 제품 연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기술 보호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라이선시로서는 기술 보호 조치가 제공받는 기술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라이선스 계약은 크게 라이선시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독점적

    2022.09.02 06:00:03

    분쟁 방지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 기술[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치킨집에서 ‘삼성’이라는 상호 쓰면 상표권 위반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삼성이라는 상표를 반도체에 사용하면 삼성전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삼성이라는 상표를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면 어떨까. 삼성그룹이 삼성이라는 상표를 요식업 등에 등록해 두지 않은 한 상표법 위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상표권 침해, 즉 상표법 위반이 있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사용해야 한다.위에서 예로 든 커피숍은 타인(삼성 그룹)의 등록 상표(삼성)와 동일한 상표(삼성)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동일·유사한 상품(반도체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음식점 등에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 즉 상표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치킨 가게를 운영하면서 삼성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면 삼성그룹은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앞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삼성그룹이 음식점 업종에 대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또한 삼성그룹이 치킨 가게를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므로, 즉 일반 소비자가 삼성 치킨 가게를 보고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 혹은 삼성그룹과 어떤 관련이 있는 치킨 가게라고 오인·혼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기는 어렵다.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희석화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2022.08.19 06:00:06

    치킨집에서 ‘삼성’이라는 상호 쓰면 상표권 위반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AI가 만든 창작물,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인공지능(AI)이 음악·미술·시·소설 등을 창작했다는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보통 이런 창작물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그러면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은 AI는 사람(人)이 아니라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논외로 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생각해 볼 문제는 AI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일까, 아니면 AI 알고리즘을 만든 개발자일까. 또 AI가 만든 창작물을 복제·전송 등 이용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창작자냐’라는 질문과 직결돼 있다. AI 구입자·학습자·개발자 모두 대상 아냐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며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2조 제1, 2호, 제10조).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고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AI를 활용한 창작 과정을 보면 AI 창작물에 대해 과연 사람이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그러면 AI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을 예로 들자. AI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이 AI가 어떤 음악을 작곡하는 데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이를테면 ‘따뜻한 봄날의 정취가 느껴지는 밝은 톤의 노래를 만들어라’는 정도의 명령을 한 것뿐이다. 이는 AI가 만들어 낸 구체적인 선율에 대해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

    2022.08.10 09:50:32

    AI가 만든 창작물,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미술 작품으로 알아보는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저작권은 저작물에 인정되는 권리로,  저작물이 고정돼 있는 매체 내지 물체에 인정되는 권리인 소유권과 구분된다. 예컨대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소설이 쓰인 원고, 조각가의 사상·감정이 나타나 있는 대리석은 저작물의 표현을 매개한 물체에 불과하다. 여기서 그림·소설·조각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가 저작권이고 캔버스·원고·대리석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가 소유권이다.이처럼 저작권과 소유권은 구분되는 권리다. 이 때문에 저작권과 소유권이 서로 분리돼 별개의 법적 주체에 귀속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술품 애호가가 어떤 화가에게 그가 그린 유화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술 저작물이 고정된 매체인 캔버스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미술 작품에 관한 저작권까지 당연히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미술 작품은 저작물과 그 저작물이 고정된 원본 매체가 분리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컨대 유화가 그려진 캔버스는 무형물인 그림과 유형물인 캔버스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히 미술 작품은 저작권과 소유권의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예를 들어 A가 작가 B의 그림을 구입하면 A는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 B에게 남아 있다. 그런데 미술관 C의 요청으로 A가 미술관 C에서 그림을 전시하고자 할 때 작가 B가 전시권 침해를 주장하며 전시를 가로막는다면 A는 그림의 소유자임에도 그림을 전시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는 이렇

    2022.07.15 06:00:13

    미술 작품으로 알아보는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처절한 특허 다툼 [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일반적으로 하나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이나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10건 이상 제기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런데 유독 의약품 등재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 심판,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10건 이상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소위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의 등재 특허에 대해서는 무려 50건 이상의 무효 심판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이와 같은 특정 특허에 대한 이례적인 사건 범람 현상은 의약품에 대해 특수한 제도인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제도와 관련이 있다.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의약품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제네릭 의약품 판매(미국은 허가 절차 정지)를 금지하는 제도다.구체적으로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한다.이어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를 상대로 침해 금지 소송 등을 제기하고 해당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신청하면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9개월 동안 금지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는 보다 오랫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대표적 전략은 ‘에버그리닝 전략’이다.에버그리닝 전략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유효 성분인 신규 화합물에 대한 물질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이후 해당 화합물이나 제법 등 관련 기술을 개량해 조성물,

    2022.07.01 06:00:25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처절한 특허 다툼 [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모피로 덮인 에르메스 버킨백 NFT, 합법일까 위법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번역되는 NFT(Non-Fungible Token) 자체는 예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이다. 비트코인 등과 같은 대체 가능 토큰(Fungible Token)과 달리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유일성과 함께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 진본 증명의 기능을 갖고 있다.이런 특성으로 예술 작품과 결합한 NFT 투자 시장은 작년을 기점으로 크게 확대됐다.이와 함께 저작권·상표권 등 다양한 관련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버킨백’이다.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2021년 11월께 ‘메타버스’와 ‘버킨’을 합성한 ‘메타버킨즈(MetaBirkins)’라는 명칭으로 도메인을 등록하고 여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했다.이어 그는 2021년 12월께 버킨백의 겉면을 모피 질감으로 처리한 메타버킨즈라는 NFT 아트를 발행하고 판매했는데 그 NFT 아트의 매출액이 2022년 1월 기준 11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를 넘어섰다.에르메스는 2022년 1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등록 상표권 침해, 에르메스가 상표 사용을 허락한 것처럼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우려, 고급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상표 가치 희석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로스차일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에르메스의 상표권 침해 클레임에 대한 각하를 신청했다.즉, 모피로 덮은 메타버킨즈 NFT 아트를 창작한 것은 에르메스가 고가의 가죽 가방을 제조하면서 동물

    2022.06.10 06:00:13

    모피로 덮인 에르메스 버킨백 NFT, 합법일까 위법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자신이 구매한 책, 마음대로 다시 팔아도 될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A 씨는 서점에서 두꺼운 소설책을 한 권 샀다. 다 읽은 다음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올려 반값을 받고 팔았다. 별것 없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이유는 간단하다. 소설은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이 적용된다. 저작권에는 배포권,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도 포함돼 있다.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공중에게 저작물을 배포하면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 A 씨의 소설책 재판매 행위도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일까. 답은 ‘아니오’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저작권법 제20조 단서).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다시 팔아도 배포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를 ‘권리 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저작자는 최초 판매에 의해 이미 자신의 창작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 소설책을 구입해 책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만들어진 원칙이다.A 씨의 사례를 보자. 소설책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서점을 통해 A 씨에게 판매됐다. 따라서 A 씨의 재판매 행위는 권리 소진의 원칙에 따라 배포권이 미치지 않게 돼 비로소 적법해지는 것이다.그런데 A 씨가 ‘전자책’을 되팔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진다.‘종이책’은 유형물이고 ‘전자책’은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다. 그런데 배포권은 ‘원본’이나 ‘

    2022.05.27 06:00:07

    자신이 구매한 책, 마음대로 다시 팔아도 될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대세가 된 ‘1인 미디어’, 그럴수록 중요한 저작권 문제[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1인 미디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인 미디어가 급성장하고 있다. 1인 미디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넓게는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 유통하는 것 또는 그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표적인 1인 미디어 플랫폼에는 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인스타그램·틱톡 등이 있다.1인 미디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주체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플랫폼이다. 그런데 1인 미디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한 사람만이 창작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여러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많은 유튜브 채널은 일정한 규모를 갖춘 제작사·방송사·언론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1인 미디어는 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편집 등을 도맡아 창작하는 것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사람의 협업을 통해 창작하는 것까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1인 미디어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트렌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트렌드를 상징하는 이미지·음악·영상·글 등의 기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1인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하다. 다만 최근 1인 미디어 산업이 성장하고 1인 미디어 콘텐츠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1인 미디어 플랫폼은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작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질의 콘텐츠가 창작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2022.05.06 17:30:01

    대세가 된 ‘1인 미디어’, 그럴수록 중요한 저작권 문제[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협업의 시대’, 공동 연구 계약 체결 시 꼭 짚어야 할 점은[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기업·학교·연구소는 독자적인 연구·개발(R&D)만으로는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들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다.그런데 공동 연구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동 연구 계약 당사자들은 공동 연구 결과의 귀속이나 실시, 개량 발명에 대한 취급 및 수익 배분 등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빈번하다.또 자신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을 계약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공동 연구 종료 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거나 첨예한 시각차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당사자의 역할을 정하고 공동 연구 결과, 특히 특허 받을 권리의 귀속을 정하게 된다.당사자들은 권리의 귀속을 결정할 때 핵심 아이디어를 구상한 주체와 연구 관여 정도 등 기여도를 고려해 일방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다면 공동 연구 결과를 일방의 단독 소유로 정하기도 한다.다만 일반적인 공동 연구 계약에서는 특허 받을 권리를 공유로 정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이고 이때 기여도를 고려해 지분 비율을 달리 정하기도 한다.공동 연구 결과에 따라 특허권을 공유할 때 각 공유자는 특허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만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분 비율에 따른 이익만을 향유하는 것일까.예를 들어 보자. A가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연구 자금을 제공하고 주요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 반면 B는 부수적인 연구만 수행하기로 했다. A와 B는 기여도를 고려해 특허 받은 권리를 99 대 1의

    2022.04.29 17:30:04

    ‘협업의 시대’, 공동 연구 계약 체결 시 꼭 짚어야 할 점은[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가상 세계 속 또 다른 현실 ‘디지털 트윈’[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게임이나 비현실 세계만 연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메타버스는 크게 증강현실(AR)이라고도 하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라이프 로깅(life logging), 구글어스가 대표적인 거울 세계(mirror world), 제페토와 같은 가상 세계(virtual world)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최근에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주창한 개념이다. 현실과 같은 쌍둥이를 가상으로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해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 등을 말한다. 따라서 거울 세계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유형의 메타버스들도 복합적으로 융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디지털 트윈의 실제 적용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는 2018년 이미 싱가포르 전체를 3D 가상현실(VR)로 구현하는 ‘버추얼 싱가포르’를 완성했다. 이에는 실제 싱가포르에 존재하는 빌딩과 테마파크 등 실제 구조물은 물론이고 공원 벤치와 같은 사소한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 기록돼 있다. 버추얼 싱가포르의 활용은 개발이나 교통 등 도시 계획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조권 분석이나 공기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영국의 런던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고 서울도 이를 시작했다.GE는 2016년 세계 최초의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솔루션 플랫폼인 프레딕스(Predix)를 공개했다. 프레딕스는 말하자면 가상의 디지털 공장이다. 현실의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

    2022.04.11 17:30:03

    가상 세계 속 또 다른 현실 ‘디지털 트윈’[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가상 아이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디지털 공간에서 새롭게 창조된 ‘가상 아이돌’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상의 캐릭터로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이세계 아이돌’, 현실의 걸그룹 ‘에스파’의 가상 공간 멤버들인 ‘아이 에스파’, 인공지능(AI) 기술로 탄생한 11인조 걸그룹 ‘이터니티’ 등이 대표적이다.가상 아이돌들은 각각 고유한 개성과 성격, 스토리를 갖고 있고 실제 가수들과 마찬가지로 공연도 하고 팬들과 소통도 하고 있다. 적어도 디지털 세상에서는 실제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그런데 ‘가상 아이돌’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거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 등을 작성·배포하거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가상 아이돌’들은 실제 사람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가상 아이돌은 실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긴다.실제 연예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게 되면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를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작성·배포하는 행위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 기타 불법 행위 등 민사적인 책임도 지게 될 수 있다.가상 아이돌이 실제 연예인의 ‘아바타’로서 디지털 공간에서 실제 연예인과 동일시되는 경우에는(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

    2022.04.01 17:30:01

    ‘가상 아이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기술 혁신 위해 도입했는데…늘어나는 직무발명보상제 소송[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그 직무에 속하는 발명, 즉 직무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될까. 회사일까 아니면 직원일까.회사가 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측면에서 직원이 창작한 발명은 직원의 당연한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다.또 회사가 연구 설비나 연구비 지원 등을 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직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회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이른바 ‘사용자주의’를 취하는 주장이 있고 실제 영국 등 일부 나라에서 이런 원칙을 취하고 있다.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직무 발명 제도를 규율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한국은 직원이 직무 발명을 완성했다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직원에게 귀속하는 이른바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직원의 주관적인 노력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발명이 완성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기도 하다. 다만 직원이 회사에 직무 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른 승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회사는 별도의 협상이나 계약 체결 없이도 일방적 의사 표시로 직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회사가 권리를 승계하면 직원은 회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이런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 발명을 창출할 때 연구 설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한 회사의 이익과

    2022.03.04 17:30:01

    기술 혁신 위해 도입했는데…늘어나는 직무발명보상제 소송[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까[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 봤다. 국군 포로들은 위 청구권에 기초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상대방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를 운영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나 북한의 작가 등 북한의 기관 내지 개인과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권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의 송금이 어려워 위 돈을 법원에 공탁해 둔 상태다.국군 포로들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북한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 경문협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북한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해당 저작권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하지만 경문협은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국군 포로들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저작권료가 공탁된 법원)은 국군 포로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비법인 사단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위 1심 판결과 관련해 여러 찬반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국군 포로들이 항소해 승소 결과를 받았다.여기서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북한의 저작물 역시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의 저작권에 대해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는 적지 않은데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한다.우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도 한국의 영토로 본다면 재판 관할권을 논할 필요는

    2022.01.28 17:30:07

    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까[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 P2E 게임이 한국에서 자리 잡지 못한 이유[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원래는 게임을 하려면 돈을 내야 했다. 게임을 구매하든지, 정액제 요금을 지불하든지, 아이템을 사든지 이용자들은 일방적으로 돈을 내야만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른바 ‘P2E(Play to Earn)’ 게임들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능동적으로 법 체제 정비해야이용자들이 게임으로 돈을 번다면 게임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현재 발매된 P2E 게임들에서는 크게 몇 가지 수익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게임 머니’의 판매 수익이다. 게임사들은 게임 내에서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다.둘째는 게임 머니의 환전 수수료 수익이다. 이용자들은 게임 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데, 게임사는 이 환전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셋째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NFT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들의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가상의 디지털 공간 속 캐릭터와 아이템들이 존재하는 게임 분야에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임 내 아이템을 NFT로 발행하면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구입해 소유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캐릭터의 레벨과 경험치를 높여야 하는 게임에서는 레벨업 된 캐릭터 자체를 NFT로 발행해 거래할 수도 있다.그런데 게임사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처음 NFT로 제작할 때 그리고 이후 거래될 때마다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로 게임사에 지급되도록 설정해 둘 수 있다.

    2022.01.13 17:30:18

    P2E 게임이 한국에서 자리 잡지 못한 이유[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디지털 시대,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소비하는 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더욱 앞당기고 있다. 콘텐츠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콘서트를 관람하며 가상의 전시 공간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극장·공연장·미술관이라면 티켓을 검사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통제할 수 있다. 만약 무단으로 그 장소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단으로 들어가 콘텐츠를 듣고 보고 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온라인에서는 어떨까.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적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킹 등을 통해 그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은 오프라인에 비해 쉽다. 그리고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 등 전통적인 법적 구제 수단은 적용할 수 없다. 콘텐츠에 접근했다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도 없다. 블리자드의 승리로 끝난 MDY의 소송전이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저작물의 보호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8조 제2호,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 조항은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실제 문제가 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미국의 게임 업체 블리자드가 만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2021.12.31 17:30:05

    디지털 시대,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