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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시대,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소비하는 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더욱 앞당기고 있다. 콘텐츠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콘서트를 관람하며 가상의 전시 공간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극장·공연장·미술관이라면 티켓을 검사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통제할 수 있다. 만약 무단으로 그 장소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단으로 들어가 콘텐츠를 듣고 보고 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온라인에서는 어떨까.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적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킹 등을 통해 그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은 오프라인에 비해 쉽다. 그리고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 등 전통적인 법적 구제 수단은 적용할 수 없다. 콘텐츠에 접근했다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도 없다. 블리자드의 승리로 끝난 MDY의 소송전이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저작물의 보호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8조 제2호,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 조항은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실제 문제가 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미국의 게임 업체 블리자드가 만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2021.12.31 17:30:05

    디지털 시대,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마침내 ‘보호의 길’ 열린 퍼블리시티권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퍼블리시티권’은 성명·초상·목소리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개인의 인격적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한국에선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침해당하면 어떤 구제 수단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일어 왔다.미국·유럽·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더라도 다수의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 보호해 주고 있지만 한국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됐던 다수의 사건들에서 이를 부정한 사례들이 혼재돼 있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연예인들의 실명이나 예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해 ‘연예인 ○○○ 정장’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어로 등록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 포털 사이트를 예로 들 수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상대로 56명의 유명 연예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키워드 검색 광고가 부정 경쟁 행위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 처분 규정 없어 아쉬워반면 최근 대법원은 유명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구성원들의 사진 등을 대량으로 수록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이런 대법원 결정은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

    2021.12.17 17:30:01

    마침내 ‘보호의 길’ 열린 퍼블리시티권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 ‘야놀자’·‘여기어때’ 사건으로 이슈된 크롤링[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후발 주자가 선두 주자를 따라잡기 위해선 선두 주자의 사업 방식이나 제품, 서비스를 분석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쟁 업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상대방의 자료를 대량으로 입수하는 것이 쉬워졌다.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나 온라인을 활용해 고객을 모집하고 이를 오프라인 판매로 연결하는 서비스인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에서 이런 특징이 도드라진다. O2O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 숙소 예약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자와 고객을 중개하는 서비스 등이다.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 재심리 중온라인에서 데이터를 대량으로 입수하는 도구로서 ‘크롤링(crawling)’이란 기술이 이용된다. 크롤링은 ‘크롤러(crawler)’ 또는 ‘스파이더(spider)’라고 불리는 로봇이 웹사이트의 방대한 정보를 기계적으로 다운로드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축적하는 기법이다.크롤링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검색 엔진이다.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 엔진을 통해 키워드를 검색하면 검색 엔진은 크롤러를 이용해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 사용자에게 노출하게 된다.따라서 웹사이트 보유자들에게도 검색 엔진의 크롤러가 자신의 웹사이트 정보를 수집해 가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그런데 후발 주자나 경쟁업 체가 자신의 웹사이트 정보를 크롤링을 통해 수집해 이용하는 것은 달갑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문제가 된 사안이 ‘야놀자’와 ‘여기어때’ 사건이다.‘여기어때’는 2016년 1월 &

    2021.12.03 17:30:11

    ‘야놀자’·‘여기어때’ 사건으로 이슈된 크롤링[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 메타버스 둘러싼 지식재산권 법률 이슈들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세상은 온통 ‘메타버스’ 얘기지만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게임에서 손을 놓은 지도 오래됐고 싸이월드 이후 ‘아바타’를 만들어 볼 일이 없었던 세대들이 특히 그렇다.그런데 포켓몬고(증강현실), 메타(구 페이스북의 라이프로깅), 각종 배달 애플리케이션(거울세계),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가상세계) 등 우리가 이미 사용해 본 서비스들이 실제로 모두 메타버스에 포함된다면 어떤가. 사실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초입에 들어서 있다.‘포트나이트(Fortnite)’라는 게임이 있다. 에픽게임즈가 2017년 출시한 온라인 슈팅 게임인데, 2020년 기준 전 세계 이용자가 3억5000만 명을 넘었다.흥미로운 것은 이용자들이 ‘포트나이트’에 접속해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포트나이트’ 세계에는 전투와 같은 공격적인 행위가 금지되는 ‘파티로얄’이라는 평화지대가 있는데,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아바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한다.또 음악이나 라이브 팟캐스팅 방송을 함께 듣고 공연이나 영화도 함께 감상한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가상현실(VR)이 입체적으로 구현된 소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법적 공방 잡음 이어져‘포트나이트’가 이처럼 성공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자 미국의 유명 래퍼인 트래비스 스콧은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 라이브 콘서트를 ‘포트나이트’에서 열었는데, 총 2770만 명이 관람했고 동시 접속자 수는 최대 1230만 명에 달했다. 공연 관련 수익은 2000만 달러(약 22억원)로 집계됐다.총 공연 시간이 45분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어마

    2021.11.19 06:01:03

    메타버스 둘러싼 지식재산권 법률 이슈들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배트맨’의 ‘배트모빌’을 지킨 저작권 이야기[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에는 다소 시들해졌지만 얼마 전까지 현실 세계에서의 ‘부캐’가 열풍이었다. 부캐는 ‘부캐릭터’의 준말이다. 평소의 자기 모습이나 성격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나 성격의 캐릭터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부캐는 자신이 직접 모습이나 성격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실재(實在)하는 자신과 구분되는 ‘가상의 나’가 만들어진다. 메타버스가 일반화될수록 그 가상의 자신은 현실 세계의 자기만큼이나 중요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의 자신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그 가상의 자신은 메타버스 안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여러 변화를 꾀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한 이야기와 특징들을 축적해 가게 될 것이다. 현실 세계의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이런 가상의 자신은 저작권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허락 없이 이런 캐릭터를 사용해 상품을 만든다거나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본다.DC코믹스 승리로 돌아간 소송전DC코믹스(DC Comic’s)는 1939년 ‘배트맨’ 코믹북(comic book)을 첫 출간했다. 이 코믹북 시리즈에는 1941년부터 ‘배트모빌(Batmobile)’이 등장한다. 배트모빌은 이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관이 계속 변화했지만 ‘배트모빌’이라는 명칭과 배트맨의 개인용 이동수단으로서 갖는 주요 특징들은 변하지 않았다.배트모빌은 박쥐를 닮은 형상을 하고 있고 배트맨이 고담시의 악당과

    2021.11.05 06:04:02

    ‘배트맨’의 ‘배트모빌’을 지킨 저작권 이야기[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본 지식재산권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 가장 ‘핫’한 콘텐츠를 꼽으라면 단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일 것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 몇 가지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어 흥미롭다.먼저 ‘오징어 게임’의 표절 논란이다. ‘오징어 게임’의 첫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시작된다는 설정이 일본 영화와 비슷하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짊어져 절벽에 몰린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비밀스러운 게임에 참가한다는 전체 스토리 라인이 일본 만화와 똑같다는 것이다. 이런 설정이나 스토리 라인의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 등에 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다. 저작권 보호 대상부터 명확히 알아야표현된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과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이처럼 외부에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 dichotomy)’이라고 한다.따라서 콘텐츠의 소재

    2021.10.22 06:00:02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본 지식재산권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 급증하는 ‘딥페이크’ 피해…어디까지가 불법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오늘날 컴퓨터의 모델이자 인공지능(AI)의 원류로 알려진 ‘튜링 기계’의 고안자인 앨런 튜링은 1950년 튜링 테스트라는 AI 판별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당시 그는 50년이 지난 뒤에는 5분간 대화를 하면 대화 상대방이 컴퓨터인지 알아챌 확률이 70%가 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튜링이 이런 말을 한 지 약 7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대화 상대방이 컴퓨터 혹은 AI인지 알아챌 수 있을까.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지금까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하지만 대화가 아닌 영상을 보면 해당 영상이 실재(實在) 인물을 실제 촬영한 것인지, 실재 인물을 합성한 영상인 것인지, 실재하지 않은 인물을 만들어 낸 컴퓨터 그래픽 영상인지 더 이상 구분이 가지 않는다.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딥페이크’다. 딥페이크는 AI의 ‘딥러닝’과 거짓을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다.올해 초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인 톰 크루즈가 골프를 하거나 여행을 가고 농담을 하거나 마술을 하는 영상이 영상이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 올라와 화제를 끌었는데, 진짜 톰 크루즈가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이었다.하지만 틱톡 영상을 보면 진짜 톰 크루즈로 보인다. 영상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사망한 가수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마치 그들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딥페이크 음악도 등장했다.한국 케이팝 스타들도 딥페이크 영상의 단골손님이다. 특히 안타깝게도 딥페이크 불법 음란 영상물 속 피해자 25%가 여성 아이돌이라는 네덜란드 디지털보

    2021.10.08 06:04:01

    급증하는 ‘딥페이크’ 피해…어디까지가 불법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어느 정도 기여해야 ‘공동 저작자’일까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지난해 유명 가수가 그렸다는 그림이 대작 논란에 휩싸여 형사 재판까지 받았던 사건이 있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유명 가수는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했거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했다고 한다.검찰은 이를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만약 검찰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로 기소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당시에도 의견은 분분했다.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해야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대법원은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에 관여했더라도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물론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그들 모두 ‘공동 저작자’가 된다.그런데 소설이나 각본의 구체적인 서술이나 대사 문구를 직접 작성한 사람(A)만이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사람일까.등장인물, 줄거리, 각 장면의 구성 및 순서, 대사 등의 구상에 함께 관여해 서술이나 대사 문구를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사람(B)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것

    2021.09.17 06:02:01

    어느 정도 기여해야 ‘공동 저작자’일까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프로그램 호환 정보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저작물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창작적인 표현’만이 보호되고 아이디어 등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미국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절차, 프로세스, 시스템, 작동 방법, 콘셉트, 원리 또는 발견 등에 대해선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한국도 마찬가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물에 포함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짜 놓은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가 독자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는 없다. 하드웨어 및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협업해야 한다. 그래서 ‘호환성’이 필수다. 그렇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성은 저작권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나인 게임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미국 법원도 역분석은 ‘공정 이용’ 판단과거 게임 회사인 ‘세가(SEGA)’는 콘솔 게임기 업체 ‘제네시스’와 ‘제네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게임을 출시했다. 세가는 독립 게임 개발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해 ‘제네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기도 했다.독립 게임 개발자인 ‘애콜레이드(ACCOLADE)’는 이런 라이선스의 취득을 검토했지만 세가가 오로지 제네시스용으로만 게임을 출시해야 한다는 독점 조건을 내걸자 라이선스 취득을 포기했다.하지만 애콜레이드가 제네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의 출시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애콜레이드는 먼저

    2021.09.03 06:02:02

    프로그램 호환 정보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2021년에 열렸는데…‘2020 도쿄 올림픽’ 명칭 사용한 이유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2020 도쿄 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 선수단에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이번 올림픽은 작년 7월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1년 연기돼 올해 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0 도쿄 올림픽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표권 문제도 그중 하나다.도쿄 올림픽은 2013년 개최가 확정돼 상표 등록이 이미 완료됐다. 만약 대회 명칭을 변경하면 자칫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일본올림픽조직위원회(JOC) 등이 상표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OC의 ‘올림픽’ 브랜드 관리 노력전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은 단순한 행사의 명칭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이다. IOC는 올림픽 관련 명칭과 오륜기 및 대회 엠블럼 등을 각국에 상표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올림픽 재산’으로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IOC는 한국에서도 많은 올림픽 대회 로고를 상표로 등록해 두고 있다(참고로 한국 상표법은 IOC가 아닌 자가 올림픽 관련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올림픽의 최상급 공식 후원사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최소 2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올림픽 브랜드가 이처럼 값비싸게 유지되고 있는 배경에는 IOC의 올림픽 브랜드 관리 노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IOC는 개별 회원국으로 하여금 올림픽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식 스폰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올림픽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

    2021.08.20 06:00:07

    2021년에 열렸는데…‘2020 도쿄 올림픽’ 명칭 사용한 이유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 스포츠 경기에서 나온 명장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 산책]축구와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의 환상적인 플레이가 나올 때가 있다. ‘예술적이다’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선수가 경기에서 만들어 낸 환상적인 플레이는 과연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공격수는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골을 넣겠다는 목표를 갖고 경기에 임한다.이를 위해 공격수가 트래핑·드리블·패스·슛·페인트 모션 등 수많은 동작을 하고 해당 동작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을 넣겠다는 목표를 위한 것이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스포츠를 저작물로 인정하면 여러 부작용 초래또 축구 선수가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거나 혹은 몸싸움을 피하는 스타일, 축구팀이 압박 축구를 한다거나 특정 전형(formation)을 사용하는 것 또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스포츠 경기 자체를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만약 스포츠 경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과거의 경기를 모방해 경기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선수는 공유의 영역에 있는 동작과 자신이 새롭게 생각해 낸 동작만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하는데, 이는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선수, 특히 프로 스포츠 선수의 인기·명예·경제적 보상은 자신의 경기 내용이 팬을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에 따라 자신이 앞으로 뛰게 될 경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2021.07.07 06:39:01

    스포츠 경기에서 나온 명장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코로나19 백신, ‘강제실시권’ 발동 가능할까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얼마 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은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당연히 백신 보건 협력 부분을 중요 의제로 다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런 ‘백신 협력’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백신 위탁 생산(CMO) 능력을 활용해 한국을 백신 생산의 허브로 만들어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돌이켜 보면 백신 확보 여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대두됐던 작년 말 코로나19 백신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뉴스가 주목받았다.강제실시권은 국가나 제삼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팬데믹(세계적 유행) 상황에서도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미국, WTO와 본격적인 논의 들어가그런데 백신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위해 반드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행 특허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 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또 특허법 제107조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 발명을 실시하려

    2021.06.23 06:39:01

    코로나19 백신, ‘강제실시권’ 발동 가능할까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 인공지능 내 친구 ‘이루다’가 남긴 것 [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올해 초는 ‘이루다’ 사태로 떠들썩했다. ‘이루다’는 한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챗봇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애플의 ‘시리’, 삼성의 ‘빅스비’, 네이버의 ‘클로바’는 물론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상담원을 대신해 챗봇을 도입하고 있다.‘이루다’는 ‘AI 친구’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신상 정보를 부가했는데 친근감을 주기 위해 20대 여대생으로 설정됐다.  AI 활용 과정에서의 윤리 문제 불거져문제가 된 것은 일부 이용자들이 ‘이루다’와 선정적인 대화를 나눴고 이를 학습한 ‘이루다’가 이용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또 대화를 통해 학습하는 ‘이루다’가 동성애 혐오나 성차별 발언을 해 AI의 윤리 문제로 번졌다. 이는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채팅봇 ‘테이’가 극우 사용자들로부터 잘못된 학습을 받고 욕설이나 인종·성차별적 발언을 한 결과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된 사건을 연상케 한다.무엇보다 ‘이루다’ 사태는 개인 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했다. ‘이루다’ 개발에 사용된 개인 정보는 개발사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앱)인 ‘연애의 과학’ 등에서 수집된 것인데, 당초 고지 목적과 다르게 ‘이루다’의 개발에 사용된 것이다.또한 ‘이루다’ 개발에 사용된 개인 정보가 적절하게 가명 처리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이에 4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 8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개발사에 과징금 5500만원과 과태료 4780만원을 부과하

    2021.06.07 09:01:43

    인공지능 내 친구 ‘이루다’가 남긴 것 [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불법 복제물 링크 모아둔 사이트, 처벌 가능할까

    [지식재산권 산책]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예능 방송프로그램·웹툰·웹소설 등의 최신 회차가 방영 또는 게시되자마자 곧바로 해당 영상 등의 링크를 목록별로 정리해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방문자나 가입자들을 유도한 다음 해당 사이트 등에 광고 배너를 삽입해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복제물 링크 사이트 때문에 ...

    2021.05.28 07:01:42

    불법 복제물 링크 모아둔 사이트, 처벌 가능할까
  • 내 아이덴티티,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 산책]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의 매체는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젖혔다. ‘좋아요’가 늘어날수록, 또 ‘구독’과 ‘팔로워’가 늘어날수록 자신의 경제적 가치는 수직 상승한다. 누구나 성명·초상·목소리 등 자신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상품화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사람의 성명·초상·목소리 등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갖는 재산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본래 프라이버시권의 영역에서 보호하던 개인의 성명·초상 등에 관한 권리가 ‘성명·초상 인격권’과 ‘성명·초상 재산권’으로 분리되고 후자의 권리가 유명인이 성명·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해 나가면서 정립된 개념이다.이 같은 퍼블리시티권 개념을 우리 법체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대립이 있어 왔다.최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초상 등 재산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퍼블리시티권을 우리 법체계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다.개정안은 ‘초상 등’을 사람의 성명·초상·목소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유명인의 초상 등만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개정안은 한국 국민의 초상 등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초상 등에도 일정한 조건 아래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초상 등이 특정하는 사

    2021.05.14 07:01:02

    내 아이덴티티,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