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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 인간 개발 열풍…미리 챙길 법률 리스크는[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로지’, ‘무아인’, ‘루시’, ‘한유아’, ‘래아킴’ 등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바람을 타고 가상 인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상 인간은 대중의 이목을 끌 뿐만 아니라 톱스타를 섭외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고 실제 연예인들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리스크도 방지할 수 있어 장점이 많다.그 무엇보다 가상 인간은 다가올 메타버스 세상을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가상 인간은 어떻게 만들까. 만들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까.요즘 가상 인간은 AI를 이용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초상과 음성을 소재로 사용해 새로운 얼굴과 외형·음성을 만들어 낸 다음 이와 같은 외관과 음성으로 가창이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는 것이다.그런데 AI 학습의 소재로 타인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지는데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한편 AI가 학습하는 소재들이 ‘저작물’이라면 원칙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허락도 필요하다. 그런데 수많은 소재들을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학습해야 하는 AI의 특성을 감안하면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일일이 그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된다.현행 저작권법상으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 이용 조항을 통해 AI

    2022.10.07 06:00:06

    가상 인간 개발 열풍…미리 챙길 법률 리스크는[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마침내 ‘보호의 길’ 열린 퍼블리시티권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퍼블리시티권’은 성명·초상·목소리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개인의 인격적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한국에선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침해당하면 어떤 구제 수단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일어 왔다.미국·유럽·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더라도 다수의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 보호해 주고 있지만 한국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됐던 다수의 사건들에서 이를 부정한 사례들이 혼재돼 있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연예인들의 실명이나 예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해 ‘연예인 ○○○ 정장’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어로 등록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 포털 사이트를 예로 들 수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상대로 56명의 유명 연예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키워드 검색 광고가 부정 경쟁 행위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 처분 규정 없어 아쉬워반면 최근 대법원은 유명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구성원들의 사진 등을 대량으로 수록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이런 대법원 결정은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

    2021.12.17 17:30:01

    마침내 ‘보호의 길’ 열린 퍼블리시티권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 내 아이덴티티,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 산책]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의 매체는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젖혔다. ‘좋아요’가 늘어날수록, 또 ‘구독’과 ‘팔로워’가 늘어날수록 자신의 경제적 가치는 수직 상승한다. 누구나 성명·초상·목소리 등 자신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상품화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사람의 성명·초상·목소리 등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갖는 재산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본래 프라이버시권의 영역에서 보호하던 개인의 성명·초상 등에 관한 권리가 ‘성명·초상 인격권’과 ‘성명·초상 재산권’으로 분리되고 후자의 권리가 유명인이 성명·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해 나가면서 정립된 개념이다.이 같은 퍼블리시티권 개념을 우리 법체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대립이 있어 왔다.최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초상 등 재산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퍼블리시티권을 우리 법체계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다.개정안은 ‘초상 등’을 사람의 성명·초상·목소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유명인의 초상 등만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개정안은 한국 국민의 초상 등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초상 등에도 일정한 조건 아래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초상 등이 특정하는 사

    2021.05.14 07:01:02

    내 아이덴티티,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