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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대한 관리 소홀이 위험한 이유[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된 경우가 있다. 이때 점유자가 제삼자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이에 대해 대법원은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삼자에 대해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삼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 제삼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해 위 제삼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또 “위 제삼자가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한해서는 위 제삼자에 대해 직접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점유취득시효에 관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질 뿐이다.이와 함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삼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점유자는 그 제삼자에 대해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

    2022.10.28 06:16:01

    부동산에 대한 관리 소홀이 위험한 이유[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국가로부터 현명하게 토지 수용 보상 받는 법 [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시행자가 공익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협의 취득(매수)해야 하지만 만약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로 취득(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이를 ‘수용제도’라고 하고 방법은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수목 보상, 영업 보상 등 다양하다. 이때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수용 대상자)는 소유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전하는 대가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토지보상법에서 해당 공익 사업에 따라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됐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점이다. 개발 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 인정 고시일의 전 시점에서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수용 보상 제도이런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정당 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개발 이익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가를 보상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루속히 국회 입법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토지보상법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결 신청 전에 반드시 수용 대상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업 시행자는 협의를 위해 3인 또는 2인의 감정 평가업자가 산정한 보상액을 기초로 협의를 요청한다.대부분의 수용 대상자는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 금액에 수긍하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수용 대상자는 추후 보상금 증액을 위해 협의 감정 평가 금액부터 최대한 증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중

    2022.01.21 17:30:07

    국가로부터 현명하게 토지 수용 보상 받는 법 [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