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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상 권리 침해 vs 방역 효과적”…기로에 선 ‘방역 패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법원이 ‘방역 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 시설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제동을 걸었다. 학부모?학원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된 것이다.법원의 결정 이후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을 두고 더욱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필수 생활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 소송과 방역 패스 적용 자체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 “학습권?직업 자유 침해”… 7페이지 분량 인용 결정문 ‘이례적’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 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2021년 12월 3일 복지부가 특별 방역 대책 후속 조치를 내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1심이 4월 이후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를 3월 적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법원은 헌법 조항까지 내세우며 인용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제15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제11조 제1

    2022.01.18 17:30:03

    “헌법상 권리 침해 vs 방역 효과적”…기로에 선 ‘방역 패스’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