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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 부모 봉양 시 동거주택의 상속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의의와 구체적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CASE같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살다가 그 집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장기간 부모를 봉양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세법에는 질문자와 같이 부양가족을 곁에서 보살펴준 자녀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큰 혜택을 부여하는데(6억 원 한도), 그만큼 적용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는 것과 10년 거주 요건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년 자녀가 부모와 8년을 동거한 다음, 2년을 떨어져서 살았고, 이후 다시 부모와 2년간 동거한 경우, 동거 기간은 총 10년이나 ‘계속’ 10년을 동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법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사정 때문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떨어져 살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거한

    2022.12.27 07:00:08

    장기간 부모 봉양 시 동거주택의 상속세는
  • 임인년 변경 되는 부동산 제도, DSR 대출 규제 본격 시행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직방에 따르면 2022년에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분할 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신규 및 갱신 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돼 있다.1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 및 대출 강화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된다.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2021년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2022년부터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 처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상가부분은 과세 대상이다. 단, 12억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 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됐지만 2022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의 일반 상속세분은 최대 연부연납 기간이 5년까지만 허용됐지

    2021.12.27 17:10:02

    임인년 변경 되는 부동산 제도, DSR 대출 규제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