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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양극화’ 줄여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등 굵직한 내용도 많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장 관련이 깊은 내용은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다.종부세는 보유세로 구분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종부세율을 높여 주택 소유에 대한 의지를 꺾어 왔던 것이다.종부세가 처음 시행된 것은 참여정부 때다. 종부세가 처음 부과됐던 2005년 당시로는 재산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세율인 1~3%로 정해졌지만 시장의 반발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공시가 9억원 이상 소유자에게만 인별 과세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은 되지 않았다. 지금보다 집값이 쌌던 이유도 있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의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 첫 도입된 종합부동산세하지만 2006년 8·31 대책을 통해 종부세는 상당히 강화됐다. 인별로 과세됐던 것이 가구별로 합산 과세됐고 부과 기준도 공시가 6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강남권에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던 것이었다.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11월 종부세 가구별 합산이 위헌 판결 나면서 인별 과세로 되돌아 가게 됐다. 부과 기준은 참여정부 때와 같이 공시가 6억원 이상이었지만 부과 기준이 가구별에서 인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공시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독 명의 3억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해 공시가 9억원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됐다. 세율도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완화된 0.5~
2022.08.01 13: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