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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는 될 수 없다”…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사 ‘눈치 싸움’

    [비즈니스 포커스]“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 대형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건설업계에 쏠려 있다. 처벌 대상 1호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준공 일정을 미루더라도 현장의 공사를 중단할 방침이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말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현장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이다.최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정부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첫째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건설사끼리 일정을 미루며 ‘눈치 싸움’에 돌입한 셈이다. 또한 법 시행에 앞서 준비한 대책을 재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중대재해법에 현장은 ‘셧다운’중대재해법은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수의 건설사들은 시행일에 맞춰 공사 중단이라는 고육책을 꺼내 들었다. 준공 일정을 제때 맞추지 못해 공사 비용과 입주민의 불만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에도 설 연휴에 현장을 셧다운하는 것이다.포스코건설은 한국의 전 사업장에 ‘1월 27일부터 휴무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현장 소장의 판단으로 반드시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1월 27~28일 공사를 중단하면 설 연휴를 합쳐 7일 정도 사업장의 문을 닫는 셈이다.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일 작업이 많았던 건설 현장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현대건설은 1월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정리 정돈을 위한 최소 인원만 현장에 남긴다. 1월 28일에는 원도급자

    2022.01.27 06:00:11

    “1호는 될 수 없다”…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사 ‘눈치 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