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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몰고 올 후폭풍

    [비즈니스 포커스]임대차 3법 후폭풍이 올여름부터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 들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 2년을 맞는 여름부터 전셋값 상승에 따른 월세 난민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눈앞에 다가온 전세의 월세화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됐다. 현 정부 들어 전셋값 급등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다.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한 권리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외로 하도록 정한 것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금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다.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은 5% 이내에서 전셋값을 올리지 못했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 대신 새 세입자를 구해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전세 상승분까지 반영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7월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7월부터 계약이 만료된다.더욱이 올해 3월 공시 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까지 전셋값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전셋값 상승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시대가 일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높아진 전셋값과 함께 금리도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 얻는 이자보다 월세 수익이 더 많아진

    2022.03.01 06:00:0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몰고 올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