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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도전 나선 ‘타다’, 3년간 혁신을 멈춰 세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

    “멈췄던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혁신가들이 두려움 없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편에 서서 돕겠습니다.”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9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은 쏘카 등과 운전사 알선을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사정도 없다”며 “적법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결합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1주일 뒤인 10월 6일 검찰은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타다’의 불법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 것이다.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혁신과 기득권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해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펼쳤던 ‘타다 베이직’은 모빌리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는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2019년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2020년 일명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며 ‘타다 베이직’ 역시 시동을 꺼야 했다. 기존 시장과의 상생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옹호하는 측과 한국 모빌리티 혁신의 싹을 잘랐다고 비판하는 이들의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

    2022.10.17 06:00:36

    새 도전 나선 ‘타다’, 3년간 혁신을 멈춰 세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