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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보상금 받은 후에 저가보상 이의신청 가능할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토지보상금을 통보받은 대부분의 토지주는 보상금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한다. 보상절차는 통상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계약인 협의보상과 협의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인 수용재결, 그리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까지는 행정심판단계다.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토지주가 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첫째 협의보상 단계에서 보상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실제로 보상 감정평가 또는 토지보상 컨설팅 업무 중에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은 토지보상금을 받고서도 계속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토지주가 보상금이 적다고 다툼을 하는 입장에서 해당 보상금을 수령하면 왠지 그 금액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꺼림칙해서 책정된 보상금을 아예 건드리지 않고 계속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경우다. 보상금을 받고도 저가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상절차의 단계에 따라 다르다. 먼저 가장 첫째 단계인 협의보상에서는 해당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계약하는 의미다. 얼마 전에 협의보상금을 수령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는 상담요청을 받았었는데, 살펴보니 이미 토지가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였다. 협의보상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으로 협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저가보상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2023.11.22 08:18:43

    토지보상금 받은 후에 저가보상 이의신청 가능할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 주택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책임[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주택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 체결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에서 말하는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은 2년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퇴거한 후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 아직까지 위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은 없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 및 현재까지 나타난 여러 논의들에 비춰보면 정당한 사유는 대략 이렇다. 인근의 특정 병원에서 치

    2023.11.22 08:17:55

    주택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책임[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기업에서 젊은 리더들이 부상하는 이유[임주영의 경영 전략]

    [경영전략] 필자는 현 조직에서 강의와 연구개발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동시에 ‘시니어 리더’라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제 곧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최고참 시니어로서 젊은 후배 직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 업무를 진행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문득 현재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의 리더들이 조직에서 중책을 맡았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조사해보니 역시나 놀랍다. 애플의 현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은 38세에 사업운영부문 수석부사장을 역임했다. 아마존 CEO인 앤디 재시는 38세에 클라우드사업부 설립을 주도했다. 디지털 기업만 이런 것도 아니었다. 유통공룡인 월마트 CEO인 더그 맥밀런은 40세에 샘스클럽 영업담당 사장을 맡았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도 ‘3040 임원 등장’, ‘대기업 중심으로 파격 인사 증가 추세’라는 등의 기사 제목을 여러 번 봤는데, 실제 힌국 기업 임원들도 세대교체가 가속화 중인 듯 보인다. 한국 기업도 세대교체 중 지난해 CEO스코어가 발간한 ‘주요 대기업 그룹 미등기임원 평균 나이’에 의하면 네이버가 46.3세로 1위, 카카오가 46.4세로 2위였다. 3위는 CJ로 50.6세, 4위는 삼성으로 52.0세였고, 그 뒤로 10위까지 임원들의 평균 나이가 53세가 되지 않았다. 증가하고 있는 젊은 리더 중용, 그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당연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리더의 모습이 바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산업별로 경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과거의 경영 환경에서는 철저한 계획·통제·관리가 경쟁우위의 원천이었다. 이에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리더가 필요했었다. 이제 디지털 대

    2023.11.22 08:17:13

    기업에서 젊은 리더들이 부상하는 이유[임주영의 경영 전략]
  • 전쟁부터 기후위기까지 끊이지 않는 위기….다시 돌아온 ‘큰 정부’의 시대

    [비즈니스 포커스]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다.”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함께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로 거론되는 프리드먼은 대표적인 자유시장 옹호론자였다. 그는 “정부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몰아붙이며, 자유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여야 하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정부의 역할은 단 하나,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뿐이었다. 프리드먼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던 1976년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총 6200억 달러 수준이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총 6조20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GDP의 23.7%에 달하는 수준이다. 프리드먼이 살아 돌아온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난 건 미국만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GDP 대비 정부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다. 59%를 넘어선다. 영국 48.4%, 독일 51%, 일본 44.5%에 이르며 한국 또한 38.1% 정도다. ‘큰 정부’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은 영향이 크다.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다시 돌아온 큰 정부’의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정부의 역할은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마중물’을 붓는 것은 물론 경제 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40년을 지배한 ‘작은 정부’의 시대, “

    2023.11.19 06:07:01

    전쟁부터 기후위기까지 끊이지 않는 위기….다시 돌아온 ‘큰 정부’의 시대
  •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법원, 배상 책임 첫 인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제조판매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살균제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A 씨가 폐질환을 앓게 됐다고 판단했다. 옥시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법정에서 처음 확정되면서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옥시 제품 결합으로 폐 손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가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옥시의 배상책임이 인정돼 위자료 500만원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 및 표시상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전신인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A 씨에게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A 씨는 2015년 2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1심에선 패소했지만 항소해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A 씨의 청구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옥시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 진료소견서와 옥시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질병관

    2023.11.19 06:05:02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법원, 배상 책임 첫 인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 강력한 리더 시다다 VS 조용한 권력 독재자…시진핑의 이미지 전략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11월 15일 미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으로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사될지도 큰 관심사다. 시 주석이 미국을 찾는 것은 6년여 만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인민일보는 “중·미 관계의 진정한 안정화와 호전, 글로벌 도전 공동 대응과 세계 평화 발전 추동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시 주석이 혼자 부정부패로 표현되는 호랑이 여러 마리를 때려잡는 그림들이 생기고 호랑이를 잡는 ‘시다다(習大大)’라는 내용의 찬양 뮤직비디오도 제작될 만큼 적폐청산의 강력한 리더로 브랜딩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시다다는 시진핑의 별명으로 ‘시 아저씨’, ‘시 삼촌’이란 의미다. 반면에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인권 문제, 언론 자유 제한, 홍콩과 대만에 대한 접근 문제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과 관련된 정보 통제, 감시 체제 그리고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다. 물론 이런 평가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변할 수 있겠으나 이번 칼럼에서는 정치와는 별개로 이미지 브랜딩 차원에서 시 주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A(Appearance) 전통적이고 보수적, 책임·권위 상징하는 헤어와 패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등 공식 행사 자리에서는 인민복 착용을 하고 글로벌 무대나 그 밖의 상황에서는 짙은 슈트에 붉은색이나 푸른색의 넥타이 정장 차림을 하는 시 주석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이다. 표정은 감정표현

    2023.11.19 06:03:02

    강력한 리더 시다다 VS 조용한 권력 독재자…시진핑의 이미지 전략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약한 고리를 강한 고리로…LG트윈스 강팀의 조건[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코로나19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농구가 아니라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축구를 약한 고리 스포츠라고 칭했습니다. 10명이 잘해도 수비수 한 명이 뚫리면 골을 먹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농구는 슈퍼스타 한 명이 팀의 전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고리 스포츠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세계를 약한 고리 스포츠에 비유한 것은 코로나19 때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고리는 마스크, 병상, 간호사 등이었습니다. 평소 의료시스템에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부문의 부족이었다는 얘기지요. 오늘은 진짜 스포츠 얘기를 하려 합니다. 프로야구가 막을 내렸습니다. LG트윈스가 통합우승을 했습니다. 올 시즌 LG트윈스 게임을 보며 야구도 어쩌면 약한 고리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해설자들은 1년 내내 LG트윈스에 대해 “거를 타순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숨 돌릴 틈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LG트윈스는 통상 약한 고리로 불리는 7번, 8번, 9번까지 만만치 않은 타자로 채워 넣었습니다. 불펜 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전처리 투수조차 다른 팀에 가면 승리조에 합류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런 라인업은 LG트윈스를 리그에서 역전승을 가장 많이 하는 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지고 있었도 질 것 같지 않고, 이기고 있으면 이길 것 같은 팀’으로 변신했습니다. 과거 두산 등을 연상케 하는 강팀의 조건이지요. LG트윈스의 약한 고리를 강한 고리로 만든 선수들의 면면도 인상적입니다. LG의 고질

    2023.11.17 14:00:21

    약한 고리를 강한 고리로…LG트윈스 강팀의 조건[EDITOR's LETTER]
  •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김한솔의 경영 전략]

    [경영전략] 학창 시절 모두를 힘들게 하는 기간이 있다. 바로 ‘시험’이다. 개개인의 점수가 나오고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등수’를 정한다. 힘든 경험이 분명하지만 시험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시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했던 것을 보완해 다음 시험엔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 조직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선 다행히(?) 시험은 없다. 하지만 이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부족한 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성과평가의 과정이 있지만 학창 시절의 시험과는 받아들이는 성격이 다르다. 성인이 된 지금 일을 하며 더 나아지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나의 위치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강점과 약점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물어보자남들만큼 시간을 쓰지 않아도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해낼 수 있는 업무 분야가 내가 가진 ‘강점’이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난다. 외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행하는 뉴스 레터를 구독하고 이를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까 항상 고민한다. 어떤 사람은 책 속에 쌓여 있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찾아내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배움이 즐거운 사람이다. 이를 잘 정리해 타인들에게 공유하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적극적이다. 무엇이 좋고 나쁘고는 없다. 그저 각자가 가진 강점이 다르고, 그 강점을 발휘

    2023.11.17 08:28:36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김한솔의 경영 전략]
  • 원상회복약정과 권리금회수청구권이 충돌할 때[촤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약정은 법적으로 필요비·유익비·청구권 포기로 해석되면서 구체적인 회복의 범위가 실무상 논란이 됐다. 그런데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청구권 도입을 계기로 원상회복약정과 회수청구권의 관계에 새로운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 권리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차인에게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다. 제도 도입 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기 이전이라 이 문제에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물론 하급심 판결 선고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견으로는 권리금회수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원상회복약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대가로 넘겨야 하는 대상에는 원상회복해야 할 영업시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 이전 상태로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기존 임차인에게 강제하게 되면 권리금회수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상회복약정은 그 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권리금회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무효될 가능성이 크다. 동법 제15조(강행규정)에

    2023.11.16 08:57:24

    원상회복약정과 권리금회수청구권이 충돌할 때[촤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공시가 이하로 감정평가할 수 있나[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최근 국세청이 토지나 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시가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의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필자는 시가 2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인 100억원 수준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불가능하며, 필자의 회사에 의뢰하지 않아도 좋으니 절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과도하게 낮은 시가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과세 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는 경우, 직접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정된 금액으로 세금을 재산정해 부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의 과세방식, 즉 꼬마빌딩 등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직권으로 감정평가한 결과(시가)로 과세하는 방식을 인정해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필자에게 상담한 상속인이 희망한 것처럼 공시지가로 신고한 사례였다. 2019년 10월 12일 서울 강남구의 꼬마빌딩을 상속받으며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식, 즉 공시가격을 기준해 상속세 약 27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안이었는데, 2020년 11월 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국세청에서 해당 꼬마빌딩의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했다. 이 과정을 통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상속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49억5400만원으로 고지됐다. 당초 신고 세금보다 22억원 정도 상속세가 늘어나게 돼 소송하게 된 사건이다. 법원에서는 국세청이 과거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했을지라

    2023.11.16 08:56:32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공시가 이하로 감정평가할 수 있나[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 '신의 외투 자락'을 붙잡는 방법[중림동 사주카페③]

    중림동 사주카페 (3) Q : 부자 되는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요? 세계적 대부(大富)는 아니더라도 ‘강남부자’ 사주 정도라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오행이 갖추어져 있거나, 토(土) 혹은 금(金)과 같은 특정 오행이 다수이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태어난 날짜의 위아래 오행이 같으면 먹고살 만합니다. 지난 회에 말씀드린 ‘인터텟 무료 만세력’에다 자신들의 생년월일시를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사주팔자 색상에 다섯 색이 다 있으면 오행구비 사주입니다. 또 같은 색이 다섯 이상이면 부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부자[大富]들은 ‘부자사주 기본 특징’에다 추가하여 운이 좋아야 합니다. 기구한 팔자 같았던 그녀는 어떻게 재벌이 됐나우리에게는 낯선 인물이나 올해 52세인 저우췬페이는 세계적 여성 부호입니다. 1970년 중국 후난성 농촌에서 3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출생 병원에 1971년 5월 29일로 기록). 그녀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어머니는 그녀가 5살 때 생활고로 자살했습니다. 15살 때 중학교를 중퇴하고 광둥성 선전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유리인쇄 기술을 배웁니다. 1993년 공장을 퇴사한 후 사촌들과 시계 유리공장을 창업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할 때, 그녀는 소액으로 그 설비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렌즈를 특화해 세계적 부자가 됐습니다. 삼성도 이 회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촌 소녀가 공장 입사 10여 년 만에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부자가 된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당시 ‘핫

    2023.11.15 07:00:01

    '신의 외투 자락'을 붙잡는 방법[중림동 사주카페③]
  • '역전세난' 온다더니 전세 매물 구하기 어려운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역전세난이 온다고 하더니, 전세난이네” “무슨 소리,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무슨 전세난이야?” 현재의 전세 시장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다. 같은 시장을 두고 한쪽에서는 전세난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것이다.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 우선 전세난과 역전세난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전세난이란 전세로 나온 부동산 매물이 모자라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시중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반해 역전세난이란 전세를 내놓으려는 집주인은 늘어나는데 비해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줄어들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겪는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전세가가 오르면 전세난, 전세가가 내리면 역전세난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이 효자 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아파트 전세가는 작년 7월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7월 말까지 하락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전세 시장이 반등하여 석 달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를 역전세난,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는 전세난으로 표현해야 할까? 그건 아니다. 역전세라는 것은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전세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경우 전세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체결되기 때문에 2년 전에 체결된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시세가 낮은 경우를 역전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몇 달 전보다 전세 시세가 낮아졌다고 역전세라 정의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21년 10월 말로부터 올해 10월

    2023.11.15 06:30:03

    '역전세난' 온다더니 전세 매물 구하기 어려운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비트코인 ETF, 새로운 국면의 신호탄[비트코인 A to Z]

    최근 비트코인(BTC)은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을 보여주며 시장참여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10월 16일 약 2만70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던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10월 30일 약 26% 오른 3만4300달러 수준에 안착했다.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500 지수가 같은 기간 약 6% 하락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좋지 않은 거시경제 상황을 역행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공포탐욕지수(The Fear&Greed Index) 또한 10월 25일 ‘탐욕’ 상태를 뜻하는 72까지 상승하며 2021년 11월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는데, 이 모든 흐름의 원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로 술렁이는 시장지난 6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필두로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심사를 신청한 이후부터 생겨난 기대감은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간의 ETF 전환과 관련한 판결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Federal appearls court)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더욱 증폭됐다. 해프닝도 있었다. 10월 16일 유명 가상자산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의 공식 X(구 트위터)에서 “SEC가 공식적으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트윗을 게재한 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해당 트윗은 오보였지만, 정정보도 이후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분을 유지하며 3만4000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이슈로 인해 기관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거래소그룹(CME

    2023.11.14 07:10:01

    비트코인 ETF, 새로운 국면의 신호탄[비트코인 A to Z]
  • 지정학과 전쟁, 그리고 서울시 김포구 [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4선을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었습니다. 트레이드마크는 노변정담(노변담화)이었습니다. TV가 없던 시절 라디오를 통해 딱딱하지 않은 연설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2월의 연설은 특별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계 지도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연설 도중 여러 차례 “지도를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고, 왜 다른 국가를 지원해야 하는지, 참전해 연합군과 싸우지 않으면 미국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세계지리 수업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립주의의 착각 속에 살 수 있다고 믿는 어떤 이들은 독수리가 타조의 전술을 모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수리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높이 날고 강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루스벨트는 이런 방식으로 전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지정학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협력이 전쟁 승패에 중요한 조건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승전 후 맥아더 장군이 패전국 일본을 접수한 뒤 정규 교육 과목에서 지리를 없애버린 것도 군국주의 부활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정학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지리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가 있어야 정치와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전쟁을 이해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현대 지정학 얘기는 미국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대륙 내에서 모

    2023.11.13 07:00:13

    지정학과 전쟁, 그리고 서울시 김포구 [EDITOR's LETTER]
  • 이재용 회장의 패션·행동·말에 담긴 ‘뉴삼성’ 경영 메시지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브랜딩]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업’ 뉴삼성 전략으로 기술과 인재 제일 철학을 바탕으로 불황 속에서도 ‘세상에 없는 기술 우위’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선택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의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도 하고 있는 이 회장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언행이나 패션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엑스포 개최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 및 국가브랜드 파워를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삼성 이미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회장이 세계를 누비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에 노출된 내용을 토대로 이미지 브랜딩 차원에서 분석했다. 기업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최고 리더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A(Appearance) 유연한 패션 메시지로 뉴삼성 & 유연한 조직문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경제사절단 역할을 수행한 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이 회장의 회색 후드와 청바지 차림의 사진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블랙 라운드 티셔츠에 블랙 재킷을 입은 머스크 CEO보다 오히려 더 편안해 보이는 캐주얼 복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가죽재킷 차림의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의 만남에서도 그레이 버튼 다운 셔츠에 노타이 복장으로 자연스러움을 강화했다. 공식적인 자리

    2023.11.12 06:03:07

    이재용 회장의 패션·행동·말에 담긴 ‘뉴삼성’ 경영 메시지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