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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업계, "세액공제율 대기업 기준 10%로 인상" 이구동성

    22일 콘텐츠 업계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로 상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 행사는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주최 및 오픈루트 주관으로 열렸다.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중소 제작사를 포함한 유관 단체도 모두 참석해 세제지원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콘텐츠 업계가 뜻을 모은 것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 개편안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 6이 3년간 일몰연장됐고, OTT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됐으나 공제 비율이 해외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글로벌 미디어 공룡들과의 투자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세액공제 제도 자체도 3년마다 일몰되는 구조여서 업계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현실이다.<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세제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금 확대로 인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 및 한류 확산,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확대, ▲콘텐츠 수출 증가 따른 ITㆍ패션 등 연관산업 활성화, ▲콘텐츠 산업

    2022.08.22 14:53:31

    콘텐츠 업계, "세액공제율 대기업 기준 10%로 인상" 이구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