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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총 1만5433명으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899건)는 부결됐으며,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07건 이뤄졌다.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335명이 1889억원을 대환하기도 했다.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원)이 이용했다.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있었다.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활용을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현재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8 08:01:11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총 1만5433명으로 확대
  • 배달로봇 도보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비 지원···‘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1월 17일부터 배달로봇의 안전 운행을 위한 ‘운행안전인증제’가 신설된다. 로봇의 보도 운행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10월 4일부터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성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공개했다. 각 분야별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자.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배달로봇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운행안전인증제’도 신설된다. 로봇의 보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시행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피해자 인정 시 임차주택 낙찰, 긴급 신용대출, 생계비 등을 지원 받는다.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오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또 국가전략기술의 확보·육성을 위해 특화연구소,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다음달 1일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정부에 인허가

    2023.07.04 08:22:12

    배달로봇 도보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비 지원···‘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금융지원... '금융권 최초'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인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은 우리금융이 그룹 차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히 마련한 지원방안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긴급대출 등 은행을 통한 주거안정 금융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비금융 지원방안도 실시된다.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먼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5억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2억원을 한도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

    2023.04.20 12:00:01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금융지원... '금융권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