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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떠오른 디지털 자산,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
금융 산업에 새로운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미 부동산‧한우‧명품‧명화 등 실험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 당국의 법제화를 통해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토큰 증권’ 이야기다. 블록체인의 옷을 입은 토큰 증권이 새로운 금융 시대를 여는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금융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시대지난 1월 금융 당국은 ‘토큰 증권’이라는 생소한 개념의 시대를 알렸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Offering, STO이란 쉽게 말해 증권을 디지털화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한 것을 가리킨다. 새로운 형태의 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채권 등 금융 상품이나 귀금속 및 부동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산을 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해 발행‧유통되므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유리하다.토큰 증권에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산이다.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소유권과 내재 가치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파일, 디지털 콘텐츠, 암호화폐, 디지털 계약 등을 포함한다. 최근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거래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며, 현재 가상화폐나 토큰 등을 포함해 온라인 저작물, 디지털 아트 및 콘텐츠,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존재한다.주요 디지털 자산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결제, 송금 및 네트워크 운영 등에 사용하는 비트코인‧이더리
2023.06.28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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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미술품으로 돈 버는 시대···금융 경계 허무는 ‘빅 블러’ 현상 어디까지 갈까
금융과 비금융 분야가 상호 융합하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화에 따라 IT와 금융의 융합,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경계를 지우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서비스들이 등장했다. 특히 올 2월 금융당국에 의해 토큰증권(ST)이 합법화되면서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열렸다. 토큰증권이란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된 증권으로,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거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곳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미술품 등과 같은 유형자산은 물론, 저작권과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까지 기존의 경계를 뛰어넘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토큰증권(STO)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을 수용하는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이다. 빅 블러 시대 토큰증권 합법화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조각투자 시장이다. 부동산, 미술품, 선박 등 개별 투자가 어려웠던 고가의 실물자산들이 투자시장으로 편입되면서 다양한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 가운데 이미 시장에서 두각을 보인 선발 업체들은 키 플레이어로서 기존의 경계를 뛰어넘은 시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분야별 조각투자 현황 품목
2023.06.01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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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몰려드는 토큰 증권 시장…먼저 열린 일본은?[비트코인 A to Z]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산업이 발생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자본 조달 방식이다. 증권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화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토큰 증권 시장이 먼저 열렸고 증권사나 기업이 토큰 증권으로 자본을 조달 받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 2월 5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토큰 증권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금융위가 현행 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토큰 증권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한국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구조한국에서는 토큰 증권을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분산 원장 기술은 일반적인 블록체인의 특성과 함께 규제안에 포함하기 위한 추가 요건이 요구되는데 대표적으로 운영 주체(노드)의 51% 이상이 다른 금융회사, 전자 등록 기관, 발행 주체와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 관리 기관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4항)이 있다.즉, 한국 증권 시장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public) 블록체인이 아닌 일부 승인된 주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consortium) 혹은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객관적으로 한국의 토큰 증권 시장은 기술적·제도적으로 많은 한계가 존재하며 혹여 범죄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도 명명백백하지 않아 안정된 체제 위에서 시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금융위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토큰
2023.04.21 06:30:01